이르면 내년부터 외국 회계사 및 회계법인들의 국내 사무소 설치 허용을 시작으로 2011년 출자허가 등 회계사 시장의 단계적 개방이 추진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법계획안을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법도 연내 개정이 되고 이르면 오는 2007년부터 외국 공인회계사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국내 회계법인의 외국 공인회계사 고용 등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11년부터는 외국 회계법인들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를 통해 직접 국내시장진출이 인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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