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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
세무사회 전문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 창간
  • jcy
  • 승인 2012.09.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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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제도 창설51주년에 맞춰 출간 “또 하나의 경사”

정구정 회장, “세무사회 50년 금자탑 이룩 자랑스럽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와 회계연구’라는 조세전문 학술지를 10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51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창간호를 내놓아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300여명 회원과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세무사회는 반세기를 넘기면서 제도개선의 금자탑을 세웠지만 세무 전문가의 지적재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학술지가 없어 늘 ‘2%부족현상’의 공허감과 심적으로 허탈감을 느껴왔다. 이제 세무사회는 학술전문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함에 따라 확고한 세무회계 전문단체의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

이태로 서울대학 명예교수는 “세무는 세법과 회계의 이원적이며, 복합적인 적용으로 수행되는 영역”이라고 전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세무전문종사자의 유일한 공인 단체인 세무사회가 ‘세무와 회계연구’를 창간하게 된 것은 참으로 뜻 깊은 경사”라고 강조 했다.
이어 이교수는 “앞으로 ‘세무와 회계연구’는 순수한 세무논총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조세영역의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23대 세무사회장과 27대 세무사회장을 수행하면서 세무사회가 창립된 이래 50년 동안 꿈꿔왔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 수행금지,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 수행이라는 세무사회 50년 제도개선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고 밝히면서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경영지도사 등의 타자격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2005년부터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토록 세법을 개정하여 외부조정계산서제도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적인 외부조정제도로 만들었다”고 제도개선 성과를 밝혔다

특히 정 회장은 “2003년에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오늘날 회원들이 개인세무사 400만원 세무법인은 1000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하였으며, 개인세무사는 200만원 세무법인은 300만원을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받도록 하여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하는 연간 회비납부금액 이상을 보전 받도록 했다”고 회무성과를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회원 단합으로 이룩한 제도개선 성과를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 고 회원들에게 단합을 당부하면서 “세무사회의 미래과제는 지난해 이룩한 50년 제도개선 성과를 잘 지켜나가는 것과 세무사업계에 상생과 공존의 틀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보수를 제대로 받고 직업윤리를 확립하며 세무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세무사업계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타자격사 단체의 경우처럼 세무사업계도 개인사무소를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내부혁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와 회계연구’에 채택된 연구논문의 저자에게는 편당 200만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세무와 회계연구 2호는 오는 12월 발간 예정이며 2013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연 4회 발행할 계획이다.

세무사제도창설 51주년 기념식에서는 6개 지방세무사회가 추천한 반포 지역세무사회, 시흥 지역세무사회, 북부산 지역세무사회, 동대구 지역세무사회, 군산 지역세무사회, 공주 지역세무사회 등이 우수지역세무사회상을 수상했고, 세무사제도발전과 세무사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 가운데 각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회원 50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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