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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관세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기업과 관세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 kukse
  • 승인 2012.09.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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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FTA세미나, 김광수 한국관세사회 회장
   
 
 
1. 오늘 이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한․EU,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FTA는 국가경제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FTA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지원 대책이 연일 발표되는 등 FTA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FTA는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신규시장 개척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른 바 스파게티 볼 효과로 협정마다 복잡 다양한 원산지규정과 관세율 구조로 기업이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FTA를 잘못 활용하면 벌금과 관세추징은 물론 무역 클레임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어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떠한 측면에서 ‘FTA전문가’가 ‘관세사’라고 볼 수 있는지.

→기업이 FTA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원산지결정을 위해서는 품목분류, 관세평가, 체약상대국의 관세율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는 관세사가 유일합니다.
FTA확대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관세사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현재 수출입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FTA의 중요성은.

→현재 중소수출입기업들은 설명회 등을 통해 이전보다 FTA활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EU, 미국 등 거대 경제권의 FTA발효로 활용의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부지원사업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관세사에 의한 FTA컨설팅 인지도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관세행정 및 관세사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순수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제품을 잘 만들어 납품만 잘하면 되는데 우리가 FTA컨설팅을 왜 받아야 하는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접근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4. ‘FTA 활용’을 위한 방안강구와 이에 따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현재 관세사들이 기존 거래 기업들에 대해서는 FTA활용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2차, 3차 납품업체(Vender)의 경우 연결고리가 없어 인식 확산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들이 FTA활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관산업단체 등과의 협조를 통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여러 정부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FTA관련 지원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으로 일원화 하고, 이들 업무를 실무적으로 확산시키는 관세사가 협력 체제를 갖추어 서비스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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