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의 ‘충언’에 관심
◇김완일 세무사고시회장 글 전문
그동안 한국세무사회의 공익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에 많은 회원들이 공익재단의 출연금을 납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공익재단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렇지만 회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공익재단 설립 추진과정
가. 공익재단 출연금 모금
한국세무사회(이하 “본회” 라 함)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한국세무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함)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2. 2. 17.부터 공익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금을 전 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결과 전체 9,572명 중 4,659명(47.73%)의 회원이 약 881백만원이 출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공익재단 설립근거 마련
본회에서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난 4월 30일 제50회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하면서 회칙 제3조 제2항 제17호에 ‘사회공헌 및 공익사업’을 신설하고, 회칙 제51조(경비) 제2항에서 ‘공익활동 및 공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수입으로 공익회비’를 두며, 공익회비의 기준은 회칙 제19조(의결사항) 제1항 제7호에 따라 연간 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2.본회의 공익재단 설립 진행 과정
그동안 공익재단의 설립기금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구성원의 절반에 가까운 회원들이 출연하였다. 그것은 회원들께서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을 위한 역할의 이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본회에서 2회에 걸친 안내문과 6회에 걸친 독촉 공문, 문자 안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동안 본회에서는 공익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금을 모금할 때는 8회에 걸친 안내를 하면서도 공익재단의 설립을 위한 정관작성이나 창립총회준비 등의 일정에 대해서 출연금을 납부한 출연자나 미래의 회비 납부의무자인 회원들에게 공지한 바가 없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세무사신문 제585호(2012.8.1)에서 회원의 출연금 9억여원과 세무사회 출연기금 2억원을 더한 기본재산 11억원을 바탕으로 공익재단 설립신청서를 8월 하순쯤 감독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정도였다. 다행히도 2012. 8. 31.에 ‘(가칭) 재단법인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의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실상부한 공익재단이 설립이 되어 사회공헌활동을 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공익재단 설립에 따른 건의사항
가. 공익사업 진행에 대한 회원 공지 요청
그동안 공익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기금을 출연한 회원들은 물론 앞으로 공익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회원들은 추진과정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본회 또는 공익재단에서는 공익사업 진행사항에 대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본회의 공익재단 지원에 따른 본회 역할의 보완
세무사들은 본회의 공익활동 및 공익사업을 위하여 회칙에 따라 공익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은 회원들이 납부한 출연금과 세무사회의 출연금으로 설립될 예정이므로 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리도 본회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본회에서 회원들에게 발송한 ‘공익재단 설립기금 모금에 대한 안내 말씀’(업무 155-1477, 2012. 3. 8.)에서 ‘회원들이 납부한 출연금의 전용과 사용은 불가능하고, 공익재단의 운영과 관리는 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공익법인은 설립근거 법규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를 구성할 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서 본회의 통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회는 공익재단의 역할이 본회의 취지와 다르게 진행될 때를 대비하여 공익회비 등의 지원에 대해 본회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
다. 본회가 통제 가능하도록 임원 임기 조정
본회는 회원이 납부한 공익재단을 유지하고, 회원들이 납부한 공익회비를 공익사업에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공익재단의 정관을 작성할 때 임원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3항을 기준(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본회가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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