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감리 직원등록 등 회무현안 의견수렴 회무에 반영
이날 간담회에는 회무보고에 이어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전산감리 의무제출 관한 건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확인 등 보수액계산내역서 제출에 관한 사항 ▲한길TIS정상화 방안 ▲직원등록에 관한 건 ▲세무사 1인당 100시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 ▲중추절 이웃돕기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 추진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회무현안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지역회장들의 의견을 들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서는 전산감리자료 제출 건에 대해 지역회장들의 반대의견과 감리자료의 정보유출문제가 집중 논란거리로 대두됐다.
정구정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회원들이 제출한 감리자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데 마치 회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감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고 한길TIS의 사외이사나 사외감사로 선임된 회직자들에게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데 마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양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 간의 화합과 단합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되는 등 본회 회무추진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설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무사회가 앞으로 추진할 세무사제도 개선 등 회무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했다.
지역세무사회장들이 간담회에서 토로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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