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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 kukse
  • 승인 2012.02.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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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악재자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프랑스의 조세제도와 세무조사

“경찰에는 잡혀가도 세리에겐 붙들리지 말라”
세계에서 가장 무섭고 복잡한 조세제도 정평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 우리에게 영향 많은 프랑스, 최근 혼란스러워 : 슈퍼세율과 베탕쿠르게이트

가. 전체 개관. 납세선진국이면서도 어두운 현실 함께 공존.

국내에서 프랑스에 대한 관심은 주로 예술, 문학, 과학에 집중된다. 하지만 철학, 법, 행정 등의 분야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프랑스 세제 중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부가가치세, 협의과세제도, 소기업 우대조치, 조세절차법 등은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세실체법 못지않게 절차법을 중시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지만 탈세 및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 또한 조세공평주의 입장에서 담세력에 따라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세제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대체적으로 납세선진국에 속한다. 그런 배경에는 프랑스 혁명 등의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한 프랑스도 최근 세율 인상 및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으로 어두운 면이 나타난다.

나. 올랑드 슈퍼 세율 ‘75%’에 佛부자들 ‘36계 줄행랑’(동아일보 2012-04-26)

“떠나자, 떠나자.” 프랑스에서 사회당 정권이 출범하자 부자들이 영국 벨기에 등으로 떠난다.

올랑드 사회당 후보는 연소득 100만 유로(약 15억 원) 이상 ‘슈퍼 부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고, 100만 유로 이하 소득자 최고 세율도 41%에서 45%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자들이 영국 등으로 이주한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미 지난 십몇 년간 수천 명의 프랑스 부자가 세금을 피해 영국으로 떠나간 데 이어 제2의 부자 엑소더스인 것이다. 르 피가로는 “연간 1200가구가 넘는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이유로 프랑스를 떠나고 있다”며 “연예인 예술가 기업인에 국한됐던 이민 행렬이 의사 금융인 등 고학력 젊은층까지 가세한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사회당 관계자들은 “부자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다. 사르코지, ‘베탕쿠르게이트’(일요신문 2010년 08월 02일) “만찬 디저트는 현금 뭉치.”

2010년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정치차금 스캔들이 터졌다. 그에게 돈봉투를 건넨 상대가 재산 다툼으로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프랑스 최대 화장품 기업인 ‘로레알’이다.

로레알 그룹의 탈세 및 스위스 비밀 계좌 존재 여부, 그리고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로비 관련 폭로가 잇따르더니 결국은 사르코지의 최측근에 이어 사르코지 본인에게까지 불똥이 튀었다.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이름이 거론되자 프랑스인들은 2007년 대선 당시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헛구호라고 분노하고 있으며, 이런 적대감은 프랑스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준인 26%의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 일명 ‘베탕쿠르게이트’라는 이번 스캔들의 진원지는 베탕쿠르 로레알 회장(87) 저택의 거실이었다. 그녀의 저택에는 늘 정치계 거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베탕쿠르는 손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후에는 꼭 1층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자리를 옮겨 ‘디저트’를 대접하곤 했다. 그런데 이 ‘디저트’가 바로 ‘현금 뭉치’라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 ‘디저트’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르코지도 있었다. 이밖에도 문제는 또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반드시 ‘트락팽’(프랑스 비자금 경로 감시국)에 신고하여야 하지만 베탕쿠르는 이를 비웃는 듯 보였다. 신고하기는커녕 13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프랑스 정부는 300만 유로(약 47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3년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만 로레알을 비롯한 친엘리제궁 기업들은 번번히 그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오히려 세무조사를 받기는커녕 세금을 환급 받기도 했다.

2. 언론에 비친 프랑스 세무기관세(조선일보 1996.07. 기사 요약)

가. 무겁고 복잡한 조세제도.

프랑스 사업자들은 “경찰에는 잡혀가도 세리에겐 붙들리지 말라.”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이다.

나. 국세청 없이 ‘일반조세총국’이 담당

프랑스에는 국세청이 없이 예산부 산하의 ‘일반조세총국(현재는 공공재정일반총국)’이 세금을 걷고, 납세자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조세총국 직원은 8만명이고 조세총국의 하부에 21개 지역국이 있고, 파리에는 2개국이 별도로 설치돼 있다.

또 전국 단위의 세무행정국이 108개, 그리고 특별전담국이 3개나 있다. ‘국내외 검사국(DVNI)', ‘세무 검사국(DNVSF)' 등이 있다. 특별전담국은 대기업 혹은 돈많은 갑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기관이다.

국내외 검사국은 주로 대기업 혹은 재벌 그룹들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세무검사국은 부유층 등 개인을 특별관리한다. 이들은 매년 프랑스 국가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50억 프랑(한화 108.7조원) 상당의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다. 유능한 세무공무원 양성에 심혈

방대한 세무행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유능한 세무공무원의 양성에 집중한다. 프랑스에는 정부운영 세무관련 행정학교가 6개로 대략 18개월 코스로 학생을 훈련시킨다. 또 일반조세총국에 첫발을 디딘 세무관리들은 견습기간을 갖게 된다.

프랑스에서 “세무 관리는 엘리트” 자부심이 대단하다. 17세기 루이 14세 때부터 세법의 골격을 다졌고 나폴레옹 시대에 구체적인 징수체계를 형성한 프랑스는 세무행정을 거치지 않으면 최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는 전통이 생겼다.

라. ‘납세자 편의 제공’ 캐치프레이즈

프랑스 일반조세총국은 납세자 편의 제공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모든 세무정보를 전산화하는 한편 2만여 명의 직원들을 동원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 요령을 홍보한다. 프랑스에서도 국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세정의 우선 순위가 바뀌고 있다.

3.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 환경 등

한국조세연구원이 2009년 발간한 자료[주요국의 조세제도 ; 프랑스. (안창남 교수)]에 나타난 프랑스의 조세제도와 세무조사의 골격을 살펴보자.

가. 경제 및 사회 환경

프랑스는 국토 면적 55만 ㎢에 인구는 63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종교는 가톨릭이 69%로 대다수이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2007년 기준 주요 경제지표는 GDP는 1,371십억 유로(2001년 기준)이며, 수출은 3,883억 유로이며, 수입은 4,165억 유로이다. 경제성장률은 2.2%, 실업률은 8.7%, 인플레이션률은 1.5%이다. 최근 수출과 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라크사태로 인한 프랑스 상품 불매운동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프랑스 수출품은 휴대폰, 승용차, 선박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화장품, 의약품 등이다.

나. 정부형태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여러 형태의 헌정을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정국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의회주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택하고 있다.

1) 의회

의회는 하원인 국민의회와 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의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조세와 관련된 헌법상 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가 있으며 헌법 69조에 “‘경제사회이사회’는 정부의 소집요구에 따라 법률안에 의견을 표명한다.”고 규정한다.

2) 사법부

3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 ‘최고사법위원회’의 의장을 겸한다.

사법제도는 3심이 원칙이다. 행정심판도 3심으로 운영되며 1심은 ‘행정법원’ 2심은 ‘항소행정법원’, 최종심은 ‘국사원’이 담당한다.

3) 행정부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행정국가이다. 루이 14세와 16세의 구제도를 거치면서 중앙집권화와 함께 그 조직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재 정부의 구성은 28개의 중앙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정부조직은 장관(Miinister) 16명과 국무장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조세와 관련된 장관은 경제ㆍ산업ㆍ고용부 장관이다.

4) 국사원

프랑스의 국사원은 1799년 헌법으로 시작되었고, 당초 국사원은 행정부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입법기관은 선택 또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후 의회역할이 강화되면서 국사원의 기능이 줄어들었고, 현재는 헌법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사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조세체계

가. 조세체계 발전과정

1) 프랑스 대혁명 이전까지 프랑스 세금

중세기까지 프랑스 국왕은 규모가 큰 귀족의 한 사람이었고, 반면 귀족들은 왕보다 강력한 세력이었으나, 프랑스 혁명 때까지는 점차 정점으로 올라갔다.

루이 14세때 과도한 지출로 재정이 어려워지고 미국 독립전쟁 참전으로 파산 직전이었고, 이를 보충하려고 세금은 과중해졌고,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이때 깨인 지식인들이 사회개혁의지가 있었고, 이는 프랑스대혁명의 단초가 되었다.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개혁을 단행하려 하였지만 귀족들은 거부하였고, 삼부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부회의 표결방식에 불만을 가진 평민대표들은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제헌의회를 선포하고 프랑스 헌법제정에 착수했다.

이에 왕당파가 무력으로 진압하려 하자 군대와 파리 민중들 사이에 충돌하였고, 민중들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혁명의 불길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1989. 8.26.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요지는 자유, 권련분립, 법률 및 평등)’이 채택되었다.

2) 국사원의 등장

프랑스 대혁명 이후 국사원을 창설한 사람은 나폴레옹이다. 그는 헌법에서 “집정관의 감독 아래, 행정에 대한 법률안과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 국사원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국사원의 기능은 변하였으나 프랑스의 행정법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세금쟁송에 관한 최종심은 대법원이 아니라 국사원이 담당하고 있는 특이한 구조이다.

나. 세법의 법적 지위(법원성) : 우리와 다른 프랑스 법률

프랑스는 국민투표 채택 법률, 조직법, 양원규칙, 국제조약과 협약, 유럽공동체법, 그 밖에 수권법률, 예산법률, 법률명령, 부령 등이 있다. 이 중 세법의 법원은 헌법, 조약, 유럽연합법, 세법, 법규명령 및 부령이다.

다. 조세의 형태별 내용

프랑스세법은 독일의 세법과는 달리 조세의 정의를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조세 구별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통상 직접세, 간접세, 등록세로 구분한다.

1) 직접세

직접세에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가 있으며, 근로소득세, 사업소세, 토지세 및 거주세가 있다.

2) 간접세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있고, 음료수나 주류 및 담배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3) 등록세

등록세는 법률행위 및 상속의 경우에 부과된다. 부유세도 등록세의 일종이다.

4) 국세와 지방세

국세는 재산세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목이다. 지방세는 등록세 및 재산과 관련된 세목이다. <표 참조>

라. 세무행정체계

프랑스 세무행정은 경제ㆍ산업ㆍ고용부 소관으로, 공공재정일반총국(약칭 DGFP)이 총괄한다. 즉,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세청 조직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조세담당부서는 경제ㆍ산업ㆍ고용부 산하 DGFP 및 관세국 및 세제실 등이 있다.

공공재정일반총국은 2008년 종전의 조세일반총국에서 개편되었고 직원은 13만명이다. 공공재정일반총국은 중앙조직(우리나라 지방국세청)과 일반세무서로 구성되며, 담당구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역범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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