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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 세무사 포함
문화재수리업 기업진단 세무사 포함
  • kukse
  • 승인 2012.08.2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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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회계사 독점배제 관리지침 개정 고시

정구정 회장 “건설업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이은 쾌거”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세무사’를 포함시켜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을 지난 7월 30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 의하면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을 수행하려는 자는 자본금의 평가를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에 기존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이외에 세무사(세무법인 포함)을 포함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은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는 관리지침에 의해 적정하게 작성됐는지의 평가를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 전에 세무사회를 경유해 감리를 받고 세무사회장의 확인을 받도록 진단보고서 확인기관에 ‘한국세무사회’를 추가했다. 즉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 등록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작성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작성과 동일하게 사전에 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감리를 받아야만 문화재청에 기업진단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에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단업무의 독립성 규정도 신설됐는데 진단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문화재수리업 등록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자 범위에 세무사가 포함됨에 따라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다. 그동안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공인회계사가 독적점으로 수행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며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장대행업무를 타자격사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세무사의 자긍심의 회복과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됐고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정구정 회장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 등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획득은 국토해양부의 건설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 획득에 이은 또 하나의 업무영역을 확대한 괘거다”라고 밝히며 “그동안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는 수행하지 못하고 공인회계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세무사들의 업무를 타자격사에게 뺏기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세무사도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게 돼 기쁘다”며 문화재청의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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