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
‘일본 조세제도와 세무조사’…<2>
‘일본 조세제도와 세무조사’…<2>
일본의 대규모 법인조사 국세청 국세국서 담당
국제거래 실태 해명 등 심도있는 조사 펼쳐
역대 정권들의 부정부패, 수십년간 계속된 국세청장들의 수난을 ‘도덕성 문제’ 만으로 밝힐 수 없는 복잡다기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법률적ㆍ제도적 시스템의 장단점을 거론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많다.
우리는 세금의 심연을 보아야 한다. 국민에 대한 배려ㆍ철학적 고뇌ㆍ역사적 성찰과, 근본적으로 ‘조세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본지는 특집으로 [허순강 소장의 ‘택스 프로파일러(tax profiler)’]를 연재 한다.
허순강 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세금작가로서 ‘세금 이야기’의 시대를 열었다. 그가 풀어나가는 이야기에서 우리나라가 처한 세금의 문제점을 동ㆍ서양, 현재ㆍ과거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그 후 60년이 지난 현재도 직접세 중심체제로 유지되고는 있으나, 일본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당초의 샤우프 세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1989년 일반소비세의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한 근본적 세제개혁은 개혁의 시발점에 서 있다. 2009년에 들어서서 심각한 재정적자와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다음의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장래에 대해 안심감을 주는 세제의 구축,
둘째,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함께 받쳐주는 세제의 구축,
셋째, 개인이나 기업의 활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제의 확립이다.
이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왜곡이 없는 중립적인 세제, 간소하고 쉬운 세제를 지향하고, 개인소득세의 기능회복과 법인세의 중립성 제고를 강조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2009년 9월 집권한 민주당 정권의 세제개혁을 담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세제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나. 경제 및 사회환경
일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1950년 4조엔에 불과하던 GDP는 2006년에는 1950년에 비해 130배 가까운 512조엔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1차산업 26.0%, 2차산업 31.8%, 3차산업 42.2%였던 것이, 2006년 1차산업 1.6%, 2차산업 30.3%, 3차산업 68.1%로 변화하여 3차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국제화, 정보화 측면에서 보면, 2008년 컴퓨터 보급률 73.1%, 휴대전화 보급률 86.8%에 이르며, 경제규모의 확대는 엄청난 규모로 무역규모를 증대시켰다. 1950년과 2006년의 수출규모는 281배로 늘었다.
사회구조변화로서 저출산ㆍ고령화로 1950년의 노인비율이 4.9% 였으나 200년에는 22.0%로 상승했다.
다. 재정구조의 변화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을 내세워 금융기관의 불량채권 해소 및 국채 축소를 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아소 정권은 경기침체 극복명분으로 구채발행을 증대시켰다. 2009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참패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역사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은 거품경제 시기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성장이 하락했고, 1998년에는 -1.1%, 2001년에는 -0.2%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락했다.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나 2009년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국세수입도 1983년 32.4조엔에서 1990년 60.1조엔까지 성장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5년 51.9조엔, 2003년에는 43.3조엔까지 하락했다. 2008년에는 53.6조엔으로 늘었다.
이에 비해 세출은 1983년 50.6조엔에서 2000년89.3조엔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다가 고이즈미 정권때는 감소하였으나 고이즈미 정권이 끝난 다음 2008년에는 83.1조엔으로 늘었다. 2009년에는 102조엔의 규모로 추산된다.
재정적자와 더불어 저출산ㆍ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975년 [20~64세 인구] 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7 : 1었으나, 2000년 비율은 3.6 : 1이고, 2025년 비율은 1.9 : 1로 추계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급부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국민소득 대비 사회보장급부비 비중을 보면 1970년 5.6%에서 2000년에는 21.0%, 2015년에는 25.3%로 증가할 것이다.
라. 조세체계
일본의 2008년도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국세는 55.1조엔으로서 소득세(29.5%), 법인세(30.3%), 상증세2.8%), 지가세(0.0%), 소비세(19.4%), 주세(2.8%), 휘발류세(3.8%) 등 15개의 세목이 있으며,
지방세는 40.4조엔이고 이중 도부현세는 18.8조엔이고, 시정촌세는 21.6조엔이며, 도부현세는 16개의 세목이 있고, 시정촌세는 14개의 세목이 과세되고 있다.
현행 조세체계를 보면 일본의 국세는 소득세ㆍ법인세ㆍ소비세가 기간세목으로 이들 세목의 세수비중은 4분의 3에 이르고 있다.
마. 주요 국세의 비중추이
2001년 조세부담 중 국세 비중은 58.5%로서 GDP 대비 국세부담률은 10%, 지방세가 약 7%정도로서 조세부담률은 그리 높지 않다.
일본은 1980년대 거품경제를 겪고, 199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최근의 추세는 직접세 비중이 감소하고 간접세 비중이 늘고 있다. 1989년 3%이던 소비세는 1996년 11%까지 증가했고 1999년 21.2%까지 급격히 상승했다. 한편 자산과세인 상속ㆍ증여세는 큰 변화가 없다.
바. 일본 세제개혁의 전망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수상의 의뢰를 받아 3년에 한번씩 중기 답신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 나온 중기답신에서는 심각한 재정적자문제를 비롯하여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세제의 대처에 중점을 둔다.
2003년 조사회가 수상에게 제출한 답신 [소자녀ㆍ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세제개혁 방향]과 2000년의 답신 [일본 세제의 현황과 과제 :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 참가와 선택]에서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째, 장래에 대해 안심감을 줄 수 있는 세제의 구축과, 둘째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가 서로 함께 받쳐주는 세제의 구축과,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활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즉 장래의 안심감 있는 세제, 세대간을 받쳐주는 세제, 활력을 이끌어 내는 세제가 일본의 방향이다.
나아가 2008년 조사회의 답신에서도 2009년 세제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부와 소득의 세대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상속세의 개정, 둘째, 이중과세의 조정과 조세회피에의 대응, 투자교류의 촉진을 위한 국제과세의 개정, 셋째, 지방 기간세로서 세원의 편재가 적은 고정자산세의 계속적인 안정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4. 일본의 조세절차법
가. 서론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조세절차법에서는 국세통칙법, 국세징수법, 국세범칙단속법, 행정불복심사법을 싣고 있다. 국세통칙법은 국세에 대한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며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며 세무행정의 공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나. 조세의 부과
일본의 조세체계는 신고납세제도와 정부부과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지가세ㆍ소비세 등 대부분의 국세는 신고납세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가산세 및 특수한 소비세는 정부부과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5. 세무조사제도
가. 개략
일본 국세청의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한다. 특히 부정하거나 악질적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한다. 구체적으로 축적된 법인세ㆍ소득세 내용을 업종, 영업실태, 규모 등을 분석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이때 잘못 신고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통상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전화로 통지한다.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한다. 소득세 조사는 80%, 법인세 조사는 90%가 사전통지 후에 이루어 진다.
다. 세무조사의 진행방법
세무조사 착수시에 조사담당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신분과 이름을 밝힌다. 조세착수 후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담당자에게 장부서류 등을 제시하고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본인의 입회가 원칙이지만 세무대리인을 입회할 수도 있다.
라. 세무조사 종료 후의 대응
세무조사에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수정신고할 내용을 서면으로 알린다. 이를 통하여 납세자가 세무지식을 숙지하도록 하고 이후 자주적으로 적정한 신고납세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경정통지를 송부한다.
수정신고 등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세무조사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마. 실지조사[악질적인 납세자에 대한 대응]
최근의 자료를 보면 건당 신고누락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악질적인 납세자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는데, 일본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위해 악질적인 납세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바. 소득세의 조사ㆍ지도
일본의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3월말까지이다. 이때 담당세무서는 불성실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심리를 한다. 신고심리란 법에 따라 제출한 지불조사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과 신고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신고심리의 결과 신고에 명백한 오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권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불성실한 납세자 중 고액ㆍ악질적인 경우는 지방국세국의 자료조사과가 철저히 조사한다.
나아가 상거래의 국제화ㆍ정보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전문과이나 정보기술전문관 등을 중심으로 해외거래나 IT관련 조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01년도 소득세 실지조사건수는 7만건, 신고누락 소득금액은 4,922억엔, 추징세액은 1,089억엔이었다.
사. 법인세의 조사ㆍ지도
소규모 법인으로 세무서소관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신고내용과 과거 과세상황, 자료정보, 법인대표자의 생활정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심리를 하게 된다. 조사담당이 법인을 업종별ㆍ지역별로 분담하여 해당 법인의 정보수집도 하고 있다.
신고심리의 결과 신고액이 과소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실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내용은 장부의 기장, 서류의 보존, 재고상황 파악한 다음 상세한 장부조사를 한다. 필요한 경우 거래처 조사ㆍ금융추적조사도 하고 있다.
세무서의 2001년도 실지조사실적은 12만1천건에 부정계산을 한 경우가 2만 5천건이다.
아. 국세청 소관 법인
대규모 법인은 국세청 국세국에서 담당한다. 국세국 소관법인은 국제거래를 비롯하여 복잡, 광범위한 법인이 대상이다. 담당부분에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하며, 기업그룹의 일체적인 관리나 적절한 실태파악을 한다. 실지조사가 필요한 법인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제거래 실태의 해명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다.
자. 기타 세목의 조사ㆍ지도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도 신고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세목과 같이 신고 이전에 신고 방법, 재산평가방법, 세액계산 등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있으며, 조사시에는 다액의 신고 누락이 예상되는 사안을 우선 선정하여 조사한다.
차. 조세범 처벌
일본은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며, 이 제도를 담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의조사이다. 그러나 부정하게 탈세를 하는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강제적인 권한으로 조사를 하는 제도가 1948년 도입된 사찰제도이며 이는 납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국세범칙단속법에 규정되어 있고, 각 국세국에 배치된 국세사찰관이 집행을 담당한다.
국세사찰관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국에 배치되며, 질문ㆍ검사권ㆍ영치권ㆍ압수수색권이 부여된다. 탈세조사시 국세국장의 지휘하에 있으며, 검사의 직접지휘를 받지 않는다. 다만 공소유지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한다. 한편 1986년부터는 지역과 밀착된 각종 자료정보의 수집, 사찰대상 사안의 파악을 위해 국세사찰관이 주요 세무서에 파견 배치되었다.
사찰조사의 순서는 1) 탈세의혹자에 대한 내사, 2) 내사 후 악질적인 탈세자에 대하여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 3) 영장을 근거로 강제조사 착수, 4) 강제조사 결과 수집한 서류를 검토하여 유죄입증증거로 활용한다. 2007년도에 218건의 탈세사건을 처리하여 이중 72.4%인 158건을 고발하였고 탈세총액은 353억엔으로 건당 탈세액은 1.6억엔이다.
2007년도의 사찰건수 판결상황을 보면 판결 189건 중 전체가 유죄판결을 받아 유죄율이 100%이고 일인당 징역월수는 16개월이며 일인당 벌금액은 31백만엔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조세범칙 상황과 일본의 조세범칙상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국세통계’에서 2007년의 자료상 조사 고발인원이 1,702명이고, 조세범칙 고발인원이 413명이다.
조세범칙 관련 부과세액 및 벌과금이 8,326억원으로 업체당 1,502백만원이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 경제규모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탈세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
카. 조세절차법의 시사점
일본 국세청은 경제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세제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1991년 홍보체제 정비, 세목별 기구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주요 내용은 조세교육의 충실, 세무홍보관 배치, 세목별 기구를 개인과세부문과 법인과세부문으로 개편했다.
이는 조세부과업무가 세무당국만으로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은 그 사회가 처한 사회ㆍ문화적인 환경과 관련이 있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일본의 신고납세제도의 정착도 장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의 신고납세제도 정착배경에는 민간단체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낸 것과, 탈세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온 데 기인한다. 즉 민간단체의 협력없이는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이 어렵다는 것을 암시한다.
세무조사능력의 제고이다. 일본에서 신고납세제도 정착에는 악질적인 납세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에 있다. 2007년도의 사찰건수 판결상황에서 판결 189건 모두 유죄판결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철저한 세무조사는 신고납세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세무당국이 갖추어야 할 필요요건이다.
6. 결론
2012년 일본의 의회와 국민들은 소비세 인상으로 시끄럽다. 재정악화로 무상 복지천국이던 일본에서 아사餓死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며, 이로 인해 일본의 신용등급이 하락되었고, 공무원의 퇴직금과 의원들의 월급을 줄이기로 하였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이기로 하였다고 한다. 2012년 6월 소비세 인상안이 국회 중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인상안으로 인해 노다 총리의 정권 기반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는 등 앞으로 일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겪었던 혼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국민들은 일본 국세청에 대한 신뢰가 높다. 정치인에 대한 탈세사찰 “정평” 상시 추적 시스템은 우리도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묵묵히 수행하는 일본의 국세청에 국민들은 찬사를 보낸다. 또한 징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홍보도 우리가 배워야 할 대목이다. 일본 국세청은 자신들의 막강한 권력이 납세자의 동의와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조세범칙에서 언급하였듯이 2007년 일본의 조세범칙 사건이 218건 임에 비추어볼 때, 2007년 우리나라의 자료상 및 조세범칙 고발인원이 2,256명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탈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준다. 우리 납세자와 국세청의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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