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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의 70%로 확대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적립금의 70%로 확대
  • 日刊 NTN
  • 승인 2015.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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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전자산 명시

5월부터 근로자들이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을 더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자율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명확히 구분했다.

종전에는 위험자산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금융위원회 고시로 투자한도와 함께 나열돼 있어 근로자나 사용자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이 규정한 안전자산은 예·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계약, 우체국 예금,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투자위험이 낮은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 등이다.

개정안은 특히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사용자별 적립금의 70%로 종전과 같게 유지됐다.

고용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구체적인 운용방법과 투자한도는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규정을 개정하면서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단순화하고, 그간 개별 상품유형별로 규정한 투자한도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금융위와 협의해 사모펀드, 후순위채 등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기에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유형을 구체적으로 투자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외의 투자 가능 자산은 전체 투자한도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적을 근로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수익률 및 수수료 비교공시 방안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고용부나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작년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DB형(75조 5277억원), DC형(23조 2782억원), 개인형IRP(7조 5358억원), 기업형IRP(7268억원) 순이다.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2.2%(98조 7181억원)이며, 실적배당형상품 비중은 5.8%(6조 1609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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