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피크제, 고령자 고용·청년 신규채용 늘려"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100명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임금결정 현황조사 대상인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9.4%(849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사업장의 도입 비율이 13.4%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7.9%보다 훨씬 높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300명 이상 999명 미만 사업장은 11%, 1천명 이상 사업장은 21.4%였다.
미도입 사업장 8185곳 중 도입 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은 72.2%(5912곳) 수준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미도입 계획 비율이 높았다.
규모별로 보면 100∼299명 사업장의 경우 73.9%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67.6%가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퇴직자 비율이 39.1%로 도입 사업장의 16.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중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미도입 사업장 23.1%, 도입사업장 18.3%로, 도입 사업장의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해석했다.
사업장별 퇴직자 수와 신규 채용자 수를 비교해보니 미도입 사업장은 퇴직자 수가, 도입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 역시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재고용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대해 1인당 최대 1080만원까지 감액된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단위: 개소, %)
계 | 도입 | 미도입 | ||||||||
도입계획 없음 | 도입계획 있음 | |||||||||
전체 | 9,0 34 | 849 | (9. 4) | 8,1 85 | (90 .6) | 5,9 12 | (72 .2) | 2,2 73 | (27 .8) | |
100~299 | 6,5 34 | 515 | (7. 9) | 6,0 19 | (92 .1) | 4,4 48 | (73 .9) | 1,5 71 | (26 .1) | |
300 이 상 | 2,5 00 | 334 | (13 .4) | 2,1 66 | (86 .6) | 1,4 64 | (67 .6) | 702 | (32 .4) | |
300 ~9 99 | 1,9 34 | 213 | (11 .0) | 1,7 21 | (89 .0) | 1,1 99 | (69 .7) | 522 | (30 .3) | |
1,0 00 이 상 | 566 | 121 | (21 .4) | 445 | (78 .6) | 265 | (59 .6) | 180 | (4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