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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개인정보유출 세무공무원 검찰에 송치
납세자 개인정보유출 세무공무원 검찰에 송치
  • kukse
  • 승인 2012.03.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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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4명 대부분 혐의사실 인정 기소 의견 첨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불법 열람하고 유출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이들 세무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시인함에 따라 공소시효(3년)가 만료된 18명을 제외한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납세자연맹이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 32명을 경찰에 고발, 이 사건을 조사해온 종로경찰서가 14일 오전 이들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지인의 부탁 등으로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11명과 정보를 유출한 4명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3조,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죄)를 각각 위반한 혐의다.

납세자연맹은 “검찰은 '돈만 주면 쉽게 납세자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이 돈을 받고 납세자정보를 유출했는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또 “국세청의 1개월 로그정보 건수가 무려 약 1900만 건(국세청이 김회장 정보공개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밝힌 숫자)에 이르는데 고작 2년에 한번 일선세무서 표본 감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적발된 징계 공무원 32명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단 1건의 무단열람이라도 엄벌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또는 유출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을 때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납세자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공개토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아울러 국세청이 공개하지 않은 납세자 개인정보 무단열람ㆍ유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의 ▲무단열람 및 유출 건수▲징계종류 ▲징계사유 ▲금품수수 여부와 액수 등도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런 항목들을 공개하라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징계인원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보다는 ‘빅브라더’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사수하려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거나 유출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32명의 세무 공무원을 지난해 9월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중앙지검 2011형제88862, 담당검사 장윤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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