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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 개통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 개통
  • jcy
  • 승인 2012.03.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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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코너에 개진된 의견 검토 적극 반영 계획
기획재정부는 12일 홈페이지(www.mosf.go.kr)에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코너를 개설했다.

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1단계로 2013년까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등 3개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부는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코너에 개진된 의견들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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