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범칙업무 전산처리시스템 구축…밀착관리
9일 국세청 조사국은 올 상반기 중 탈세로 인한 벌금상당액 자동계산, 범칙조사 이력을 전산 조회하는 등의 범칙업무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조세범칙업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세청은 조사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업무량 감축 등 일선 세무관서의 수동업무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납세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의 한 형태다.
조세범칙조사는 세금을 거두기 위한 일반 세무조사와는 달리 이중장부, 장부파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줄인 납세자를 벌금이나 검찰고발 등으로 형사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그 만큼 조세범칙조사는 납세자에겐 두려한 존재.
통상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한 혐의 적발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는 2006년 399건, 2007년 554건, 2008년 56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383건으로 감소했다 2010년 44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고발건수는 2009년 220건에서 2010년 기준 301건으로 81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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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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