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도 동영상 강의 도입…납세자도 이용 가능
9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직원들이 개정세법 숙지를 위해 실시해 왔던 집합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동영상 강의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오는 3월 중순을 목표로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작중이다.
자료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개정세법해설 동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교육안은 납세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동영상과 PPT자료로 이용 가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영상 강의를 통한 시간절약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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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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