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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산 양주 10월1일부터 RFID 시행
국세청, 외국산 양주 10월1일부터 RFID 시행
  • kukse
  • 승인 2012.03.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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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저· 임페리얼 등 국내브랜드 5개사 제품 단계적 시행 중
국세청은 외국산 브랜드의 경우에도 금년 10월1일부터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시장규모가 크고 점유 비율이 높은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국내브랜드 5개사 제품(점유비율 약 80%)부터 단계적 시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국산 위스키에만 RFID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 하다"는 제하의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위스키 RFID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 국정과제인 ‘세계일류 IT인프라 및 U-KOREA 구현’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IT기술을 주류 유통관리에 접목하여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 지원예산, 상용화 실효성 등 시행상의 문제점 보완, 외국과의 통상마찰 대비 사전협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내브랜드 제품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고시(2011-17호)를 ’11.7.11. 이미 개정하여 금년 10.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정보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제품에 부착한 후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주류유통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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