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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국세공무원 입문과 퇴직을 보며...
[稅政칼럼] 국세공무원 입문과 퇴직을 보며...
  • kukse
  • 승인 2011.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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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昌泳(본지 편집국장)
   
 
 


2011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국세청을 떠나는 국세공무원들의 잔잔한 움직임이 송년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흔히 ‘30여 성상(星霜)’으로 자신이 국세청에 입문해서 떠나는 오늘까지를 표현하며 감회에 젖는 퇴직자들의 깊은 주름속 미소가 시절과 맞물려 오히려 차분함을 느끼게 하는 오늘이다. ‘성상’이라는 단어는 요즘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이 시기에는 표현의 ‘적확’을 떠나 어김없이 등장한다.

시원 섭섭하다’ ‘홀가분하다’. 퇴임의 변은 천편일률처럼 보이지만 같은 단어라도 각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묘한 ‘감’과 ‘뉘앙스’는 세월의 궤적만큼이나 다르다. 그 행간은 제3자로서는 누구도 정확히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연말 세정가는 도래하는 ‘이별연습’을 올해도 악수를 나누며 행사처럼 치르고 있다.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정된 여건에서 국세청은 올해도 ‘명예’의 이름으로 조기퇴직을 ‘아름답게’ 실행하고 있다.



국세행정은 고도로 전문화된 행정이다. 쉽게 간과할 수 있지만 국민 재산권을, 그것도 공권력까지 수반하며 직접 다루는 아주 예민하고도 소중한 분야를 주 업무로 한다. 따라서 국세행정을 수행하는 국세공무원에게는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국민을 염두에 둔 사명감까지도 당연히 요구된다.

실제로 국세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업무는 단지 업무과실로 간단하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인 납세자가 겪는 고통은 물론 사법부의 최종판단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유발한다. 업무처리 절차로 쉽게 인식하고 있지만 국세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는 해당 국민에게 가히 ‘재앙’ 수준의 고통이고 아픔으로 작용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세청이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전력을 투구해야 하는 이유는 ‘업무효율’에 앞서 이같은 근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출발부터 막막하다.

비록 ‘고시수준’의 국세공무원 채용시험을 합격한 우수한 자원이 국세청에 입문하지만 일단 이들의 시험성적과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는 별개 문제다.
따라서 이들 신규 국세공무원에게는 국세청 입문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전문교육과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고 곧바로 국민 재산권을 다루는 과세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아무리 예산과 여건이 취약하다고 해도 개선돼야 할 문제다.

물론 국세공무원교육원은 한정된 여건에서 심혈을 기울여 신규임용자과정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엄밀하게 보자면 이는 ‘오리엔테이션’ 수준에 불과하다. 불과 몇 주 교육을 이수하고 과세현장에 투입해 척척 일을 볼 수 있다면 국세행정은 이미 전문분야 영역이 아니다. 또 이들이 세무서에 배치된 뒤 상급자·선배로부터 현장교육과 경험을 전수받는다고 하지만 오늘의 국세행정이 분명 도제식 훈련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급변하는 시대에 체계화되지 않은 현장교육이 초래할 수 있는 역작용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 ‘맨토·맨티’ ‘미래인재 양성’ 등 별의별 방안을 강구하며 이 문제 해결에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방법이 갖는 한계를 경험하며 번번히 힘을 뺐다. 이 같은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 임용 과정과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 일단 국가가 투자해서 사법연수원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시스템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지식과 자질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향후 변호사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국가가 세금을 들여 교육투자를 하는데 세금 거두는 국세공무원이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추자는데 인색할 이유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형평과 관행을 들어 실현이 어려울 수 있지만 6개월 과정이든, 1년 과정이든 국세공무원 신규임용에 앞서 ‘국세전문가’로 양성하는 전문가과정과 검증은 반드시 제도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신규임용자 교육이 형편에 따라 들쭉날쭉 진행되고, 일선에서는 “신규자만 있고 일 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떠나지 않는 한 국세행정의 전문영역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 문제는 단지 신경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제도화가 돼야 한다.



단지 퇴직 한 뒤 상황이 어렵고, 어렵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공무원의 퇴직 문제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회는 고령화시대를 수용하는 상황이고, 국세공무원 퇴직제도 문제도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민한 사안이고 충분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문제는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다만, 이 문제는 현상만 놓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검토한 뒤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임용단계의 교육이 절차적 과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은 이같은 맥락에서 제기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부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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