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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視角] ‘우월적 조세정책’의 피해
[데스크 視角] ‘우월적 조세정책’의 피해
  • kukse
  • 승인 2011.09.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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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永哲 NTN 편집장
   
 
 
‘국민MC’강호동 낙마

“불합리한 유권해석·인권침해
‘신고누락’을 탈세범으로 내몰아”

세무사들의 분노
“툭하면 세무사 실수로 돌려”
세무사회 ‘벙어리 냉가슴’항변 못해

얼마 전 본지 심재형 고문이 세정칼럼에서 ‘세금탈루’와 ‘세금누락’이라는 차이점을 지적했다. 차이의 설명에서 그 차이는 극과 극을 달린다고 했다.
탈루는 고의성 있는 범법행위로 조세범 처벌이 가능하고, 누락은 무지에서 실수에서 생긴 단순행위로 조세범처벌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生과 死의 운명을 가르는 파장과 충격을 부르기도 한다.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 탈세사건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주검까지 몰고 갔다.

이번에는 ‘국민MC 강호동’이다. 하루아침에 인기 절정의 스타를 낙마 시켰다.
문제는 낙마로 강호동 얼굴을 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아니다. 단순한 세금누락을 탈세범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녀사냥’ 식 여론 몰이로 인권을 침해하고 인기연예인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연예인 세금추징에 있어서 불합리성과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최근 탈세논란에 연루된 강호동씨와 인순이씨, 과거에 말썽을 빚은 채시라 씨 등이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최근 불거진 강호동씨와 인순이씨 등 최근 탈세 논란에 연루된 인기 연예인들의 사례는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납세자에 대해 고압적인 세무행정 ▲국가우월적 조세제도 및 관행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들이 ‘탈세범’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국가가 나서 사실 그대로를 해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납세자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라며

연예인들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했다.
연맹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분석한 결과 세금자진시고 시 소속사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낮은 세율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서 고의적 탈세행위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세무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이 세무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경비처리 비율이 높은 ‘기타소득(경비율80%인정, 종전 75%)’으로 신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기자회견에서 세금 추징과 함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인기 연예인들은 이번 강호동 인순이씨 말고도 채시라, 양준혁(야구선수),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씨 등이 있다고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소득신고 분류문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몇 년 전에 바뀜에 따라 혼선이 빚어 졌다는 것이다. 또 국가기관들마다 과세에 대한 입장이 엇갈려 과세와 취소를 번복하면서 적잖은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도 소개됐다.

프로야구선수 양준혁씨는 당초 관할 세무서장이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추징하자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지방국세청은 양씨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판정, 세금을 취소했다. 이 건은 나중에 감사원의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받아 다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돼 결국 세금을 추징당했다.

양선수의 사례는 최근 연예인 세금추징의 문제점이 가장 잘 집약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면 연예인들에게 세금신고에 앞서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게 맞는데, 국세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 의무처럼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므로, 국세청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제대로 된 세무행정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연예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도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국가는 납세자가 감당키 어려운 복잡한 세법을 만들어 놓고 그 복잡함 때문에 법령이 수용치 못하는 사항을 유권해석을 하면서 그 변경 사실조차 납세자에게 사전안내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납세자는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게 한국의 납세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연예인들이 탈세자로 비난 받아야할 사안이 아니며, 연예인들은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세무행정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연예인 말고도 또 하나의 피해자는 세무사다. 과세당국이 약방감초 처럼 툭하면 “세무사 실수에 의한 신고누락 또는 세법적용 잘못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는 막연한 세무사실수라는 표명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막강한 우월적지위에 있는 국세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 못하고 있다. 벙어리냉가슴 앓는 세무사회가 안타깝다. 말로는 ‘동반자’ 실상은 이웃사촌 보다 못한 게 아닌가 싶다.

어쨌거나, 과세당국은 ‘국민MC' '국민가수’라는 명예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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