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손재수(損財數) 피하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칼럼을 읽는 일반 독자분들께 뭐라도 좀 도움이 되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다. 세금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주변 지인들로부터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은 역시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이다.
물론 시절 따라 질문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요즈음은 해외계좌신고의무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가 부쩍 늘었다. 국내외 계좌에 돈을 담아 둔 분들은 이런 새로운 이슈에 둔감하시다가는 큰 코 다친다. 과태료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늘 우리 주변에 잠복해있는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심하게 지낸다. 그러다 보면 억울한 손재수가 생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는 손재수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다.
최근에도 동창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 억울하게 세금이 나오게 생겼는데 어찌하느냐는 거였다. 사연은 이러했다. 모친이 따로 집이 있고 임대 중인 부동산도 있단다. 그런데 아들이 따로 사시는 모친의 주민등록을 아들된 도리로 자신의 집으로 옮겨놓았다고 한다.
그리고는 최근에 별 생각 없이 집을 팔았단다. 아들 생각에 자신은 집 한 채뿐이어서 양도소득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디서 들으니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이냐는 거였다. 공부상으로만 보면 이런 경우 세무서에서는 백발백중 세금을 매기러 들 거라 하니 얼굴이 노래졌다.
아들과 모친의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각자 집이 한 채씩 있으니 주민등록상 1세대 2주택이다. 이런 경우 먼저 파는 집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결국 주민등록을 한 곳으로 몰아놓아 벌어진 손재수다.
흔히 양도세라 부르는 이 세금(양도소득세)은 부동산을 팔아서 남은 차익에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땅이나 집이란 세월이 흐르면 인플레 현상으로 가격이 오르는 게 되어있다. 오른 차익에는 양도세가 매겨진다.
특히 주택은 장기간 살게 되므로 수십 년 전 취득가액과 현재의 파는 가격 사이에 차액이 크게 벌어진다. 차액이 커지면 세금도 커진다. 그러나 행복할 권리가 헌법에도 있으니 국민이 하늘을 가리고 잠 잘 수 있는 집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사고 팔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진작부터 1세대 1주택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하였다. 한 가족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거다. 하지만 이마저도 늘 적용되는 철칙은 아니다. 9억이 넘는 주택은 고가주택이라 하여 한 채만 보유하다가 판 경우라도 세금을 매긴다.
즉 주택 양도가액이 9억 이하이고 한 세대에 집이 한 채라면 양도세가 없다. 문제는 우리가 한 세대라는 걸 쉽게 생각한다는 거다. 그러다 보니 손재수가 자주 발생한다. 이런 일도 있었다. 결혼한 누님이 이혼하면서 친정 동생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누님은 자기 앞으로 집이 있었다. 그러던 중 동생이 집을 팔았다.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놀라서 찾아간 세무서에서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집이 두 채라서 세금을 매긴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당황스럽다. 그러나 달리 할 말이 없다.
모친의 주민등록을 실제대로 두었더라면 치르지 않을 손재수였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만 함께 되어 있고 실제로는 아들과 모친이 따로 산다면 해결 가능성은 있다. 세금 매기는 원칙에 실질과세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상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집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므로 모친이 실제로 따로 산다면 모친은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집을 판다 해도 아들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무서에서 공부대로 일단 과세를 하고 나면 이런 사실관계를 잘 인정해주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나 집을 팔기 전의 거주성 관계는 이미 과거 일이라서 사후에 입증이 쉽지 않은 애로도 크다.
누님이 동생 집에 함께 사는 것은 맞으나 누님이 동생과 ‘생계를 같이 하지는 않는다’는 입증을 해야 했다. 이런 입증이 쉬운 게 아니다. 누님은 동생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소득이 있고, 다만 동생 집의 일부를 점용(!)했을 뿐이라는 거였는데 과세당국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바람에 어렵사리 세금을 돌려받았다.
가족간에 주민등록을 쉽게 옮겨놓다 보니 뜻하지 않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형제 자매나 부모 자식 간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늘 조심할 일이다.
무심코 옮긴 주민등록이 세금 고지서로 돌아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당연히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시켜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되므로 그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이다. 공부상으로만 분리하면 아니 된다. 실제로도 분리 거주를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는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분들도 조심하여야 한다. 오피스텔은 통상 임대소득을 얻느라 보유하는데, 입주자들이 오피스텔을 사무실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본다. 공부상 용도보다는 실질 용도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부부 돈은 쌈짓돈이라는 생각은 세금 앞에선 큰일날 일이다. 부부 돈은 남의 돈이어야 한다. 부부간 큰돈이 통장상에 오고 가면 증여세가 찾아 들어온다. 가족간에 오고 간 돈은 ‘증여추정’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직장에 매이므로 부인이 대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증여세를 피할 길이 없다. 주식은 ‘증여의제’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돈이 오고 가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문제될 경우들이 흔히 생기므로 미리 미리 전문가들에게 알아 보고 나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 사후 뒷북은 최악이다. 세법은 법이다. 법은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상식만 믿고 일하면 낭패를 본다. 상식으로 될 일이라면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었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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