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鍾奎 선임기자
장부임의 영치는 아직도 종종 있어 과잉조사 허물로 불거질 듯
요즘 들어 탈세관련 세무조사 바람이 부쩍 거세게 불고 있다. 엊그제 이현동 국세청장이 국회 기재위원회에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봐도 고개가 끄덕일 정도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신종탈루 등 과세사각지대를 콕 찍어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기반확충에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비단 이들에 대한 조사망 좁히기가 전부는 아니다. 연이어 터진 고소득 자영업자 1백51명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 단행조치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세무서조사담당 사무관 이상 조사관련 공무원과 세원정보팀원들을 중심으로 한 워크숍은 올 세무조사 향방을 가름 할 중심축이 될 것 같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이러한 전조(前兆)단계의 움직임을 ‘세무조사 집도’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꽤 무리가 따른다.
이들 행보가 곧 조사행정을 좌우할 ‘중심 키’가 될 것은 뻔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역외(域外)든 국내든 간에 문제는 탈세혐의이다. 숨은 세원 적발에는 조사역량 극대화가 필수이다.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 세무조사는 1회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김연근 국세청 조사국장의 농도 짙은 ‘세무조사 칼라’가 예사롭지 않아 주목케 한다. 마치 탈세자와의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예언적 발언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촉각이 곤두세워질 지경이라는 여론이 비등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근래의 세무조사 경향은 성실사업자는 세원보호차원의 인센티브를 주어 함께 간다는 것이 대세다. 수평적 성실납세자 채택이 그렇고 성실납세자 권리침해 보호책의 하나로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5건이나 실행에 옮겨 민원호소 창구역할을 톡톡히 치러낸 것도 ‘동행차원’의 추세를 반증하고 있다.
70~80년대의 유한양행에 대한 파격적인 세무조사중지는 과세권자의 직권시정에 가깝지만 지금의 중지명령은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직무수행이라는 점에서 행정제도개선의 진일보다.
국세청은 올해 1백75조1천억을 징수해야 한다. 소관 세입예산만으로 따져도 1백66조인 지난해 징수실적대비 9조1천억(5.5%)이 증가한 세수규모다. 세수확보와 납세자권리보호라는 양날의 칼을 쥔 국세청이다. 아마도 세입확보 쪽에 더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일게다.
이를 두고 ‘행정 편의적 세무행정이다, 국고 주의적 과세행정이다’라고 욱박지르면 토(吐)를 달을 말이 썩 많지 않다는 게 일반론적인 분석이다.
역외탈세자를 뒤져서 1조원 안팎의 세수효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이 국세청장의 국부유출억제과세정책은 결연한 행각(行脚)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국내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 숫자를 줄이는 대신 조사강도는 높이는 흐름이다 보니 소득적출비율이나 적출과정에서 왕왕 과잉조사와 연계되는 경우가 생겨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탈세혐의자에 대한 장부 영치는 세원일실 방지책의 근간을 이룬다. 특히 납세자의 사전 동의가 전제되는 임의 영치는 ‘아직도 종종이다’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장을 확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허물로 남게 돼서 안타깝다.
전 국세청장 출신 이용섭 국회의원은 “물가 잡는 데 신경을 쓰라”고 국세청에 주문이다. 언젠가 삼분(三粉)탈세사건을 기억하듯 세무행정을 만능행정기관으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더 큰 발등의 불같은 세무행정이 수두룩해서 주문에 대한 활동반경은 미지수로 보인다.
최근 60%가 넘는 정기인사 이동을 필두로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세무조사관련 시스템의 작동은 영락없는 세무조사 출정식을 꼭 닮았다.
“해마다 있는 일이다”라고 애써 그 의 미를 축소해석하려는 관계 당국자의 입장표명이 생뚱맞다.
그러나 이제 2011년 세무조사 대장정을 위한 출발선상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따라서 업계의 반사적 반응이 촉각을 자극하고 있는 듯하다.
캐내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와의 숨바꼭질 게임은 오늘도 24시이다. 세금이 지닌 속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기만 하다. 기업의 흥망성쇠를 가를 만한 한판승부가 도사리고 있어 숨 가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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