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視角] 鄭永哲 편집국 부국장
두 과제는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인가.
한국국세신문에서 최근 지적한 “제2차 납세의무포괄적용 문제있다”기사(11월12일자 1면)가 보도 된 이후 과세당국과 납세자보호 단체는 “문제있다”에 공히 공감하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접근은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 납세자보호단체서는 “과세당국의 제2차 납세의무 포괄적 적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부과 전 ‘제2차 납세의무 및 고지예고 통지제도’도입을 건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도소득세 등에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거래관계 사실 확인, 양도가액 정확한 규명을 위해 납세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명기간 짧아 입증 어려움
납세자권익보호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실질과세의 모범사례로 호평받고 있다. 과세당국은 비상장법인기업에 적용되는 제2차 납세의무지정문제는 제한적인 양도소득세의 과세건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 사전예고 통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사전에 노출되면 재산은닉과 해외도피 등 체납세액 확보가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억울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명을 하게 되면 부과취소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일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납세자보호 단체의 주장은 다르다. 소명기간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15일 밖에 되지 않아 촉박한 시일에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발을 동동거리며 입증자료를 모아 제출해도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소명자료 충족에 미달해 ‘제2차 납세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정이 이르다 보니 제2차 납세의무자의 조세불복사건이 늘어나고 국세체납액(올 7월 말 기준 20조6600억원)도 증폭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2조11호, 38조 등)에는 제2차 납세의무개념을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주식소유 50%초과 과점주주)가 부족액에 대해 세법상의 고유한 이행책임을 진다라고 기술 돼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제2차납세의자에 대하여 그 성립요건과 적용법위를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성립이나 확정의 절차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과세당국은 과세권행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과세 전 제2차 납세의무자 성립요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서류상 지분(주식)관계를 따져 과점주주의 경우는 일단 과세부터 하고 체납세 문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우량기업 재기 기회까지 박탈
사실 선량한 우리 중소기업의 운영형태는 세법상의 논리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친인척의 경우 법인 설립 시 명의만 빌려주거나 더 가까운 사람은 무보수 ‘바지사장’으로도 등재해 놓고 있다. 그야말로 군소법인은 무늬만 법인이지 개인사업자나 다름이 없다.
납세자보호단체가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2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억울함을 당한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선량한 ‘명의주주’로 분류 됐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이들 법인의 도산사연이다. 도산업체 80% 이상이 원청회사의 부도로 인한 연쇄 부도와 원청회사의 일방적 납품단가 조정 등의 횡포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의적 부도나 탈세의 목적을 두고 설립된 종이법인(업계선 기술자로 통함)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정되도록 아예 과점주주 등 특수관계 법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기술자는 거액의 세금을 빼먹고도 제재를 받지 않고 선량한 사업주는 도산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포괄적용으로 인해 일가친척, 사돈팔촌, 친구까지 피해를 입히게 된다. 심지어는 조세범으로 낙인 찍혀 경제활동에 발이 묶일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인정받고도 재기 할 수 있는 발판을 잃게 된다.
이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제2 납세자들을 많이 접한 한 조세전문가는 “법리적 논리로 따지면 과세당국의 포괄적 과세적용이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납세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세 당국이 과세권 확보에 따른 보안상 문제로 예고 고지통지를 못한다는 것과 일손 부족으로 인한 사전검증을 할 수 없다는 해명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의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자의 신분과 재산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법원, 납세의무 요건 과세청이 입증해야
어쨌거나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따라서 과점주주인 사실관계 및 특수관계의 존재 역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대법원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 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고려함이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함으로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가 이러하듯 과세관청도 더 이상의 징세편의주의에서 비롯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소통과 통합이 대세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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