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두고 민원실 발령은 제 발로 나가라는 뜻 아니겠느냐" 성토
국세청이 최근 행정사무관 인사기준에 정년퇴직 2년 이내인 자들에 대한 인사지침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지난 7일 국세청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에 공개된 '복수직 4급 및 5급 수시 전보 인사기준 공지'라는 문서에는 "2015년 7월 수시전보부터 전보대상자 중 정년퇴직 잔여 2년 이내자는 비부과분야에 배치한다"고 돼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일부 행정사무관들은 "비부과분야란 결국 민원실이나 업무지원팀 등 세금을 걷는 일과 무관한 부서로 요즘 젊은 직원들조차 힘들어서 기피하는 부서일진대 여기로 발령내는 것은 결국 알아서 나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소리"라고 성토했다.
또 일선세무서의 한 사무관도 "4급이상 고위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라면 '세피아(세무공무원+마피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여기겠지만, 나이도 많고 조직내 승진도 이미 물건너 간 직원들을 민원실 등으로 내모는 것은 마치 용도폐기된 퇴물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하소연.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정년이 2년 남은 직원의 경우 곧 나갈 사람인데 부과부서에서 세금문제를 다루다가 혹시라도 납세비리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과부서의 경우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심한 만큼 비부과부서로 보내는 것은 오히려 배려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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