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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열 공정위원장 “시장경제 주적은 담합”
정호열 공정위원장 “시장경제 주적은 담합”
  • jcy
  • 승인 2010.08.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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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무는 천문학적 과징금 안타까워”
“담합은 시장경제의 주적이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울산상의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에는 현대중공업, S-OIL 등 지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자 등 60여명이 참석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에 대해 정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규제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축구에 비유하면 축구단 설립, 축구장 건설 등을 제한하는 규제기관은 따로 있고 공정위는 규칙을 만들고 반칙을 제재하는 심판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서 경쟁제한적 관행과 행태를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대중영합주의적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환심정책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법제도의 도입을 견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기본원리인 경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주적이자 암적인 존재"라고 못박았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수출의존율은 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국제 경쟁시장에 의존하면서 담합을 일삼는 집단이나 국가로 인식될 경우 국격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영국 등 국제사회에서 담합을 일삼아 천문학적인 벌금과 과징금을 물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되는 부문이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강연회가 끝난 뒤 곧바로 선박 및 플랜트 제조협력기업인 동양산전㈜을 방문해 11개 중소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어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에 들러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협력을 당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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