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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중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 차지
공정거래법 위반 중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 차지
  • 김현정
  • 승인 2014.06.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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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하도급법 분쟁이 45.4%로 가장 많아

지난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법 위반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건설업의 하도급 분쟁이 가장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3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 ‘공정거래 관련법령별 사건접수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3732건 중 고발 등 공정위 조치를 받은 3432건 중 하도급법 위반이 1670건으로 48.7%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건설업의 하도급법 분쟁이 45.4%로 나타났다.

이어 ▲독점규제법 위반이 659건(19.2%) ▲표시광고법 위반 360건(10.5%) ▲약관규제법 위반 243건(7.1%) ▲전자상거래법 위반 212건(6.2%) ▲가맹사업법 위반 200건(5.8%) ▲할부거래법 위반 49건(1.4%) ▲방문판매법 위반 35건(1.0%)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4건(0.1%) 순이었다.

특히 하도급법 위반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는데, 2010년도에는 전체 법위반의 34.1%였던 것이 2011년에는 33.4%, 2012년에는 41.0%, 2013년에는 48.7%까지 치솟았다. 2014년 6월 기준 하도급법 위반은 전체위반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실적’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하도급관련 조정신청은 681건이었고, 이중 309건이 건설업으로 전체 조정신청의 45.4%를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업은 212건(31.1%) ▲제조업은 160건(23.5%) 순이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작년 공정위 관련 법위반 사항을 분석해 볼 때,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대기업 건설사들의 제재완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건설사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방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고 일침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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