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 증권발행제한 및 검찰 고발
증선위는 또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