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증선위, 신우회계법인에 과징금 등 감사업무제한 조치
증선위, 신우회계법인에 과징금 등 감사업무제한 조치
  • jcy
  • 승인 2010.07.15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 증권발행제한 및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단성일렉트론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선위는 또 ㈜단성일렉트론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이와 관련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