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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적 차원 외국기업 과세 잇단 패소 '씁쓸'
애국적 차원 외국기업 과세 잇단 패소 '씁쓸'
  • 日刊 NTN
  • 승인 2014.06.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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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미비 등 역부족" 지적속 “당시 관계자 다 퇴직” 무책임 논란

국세청이 과세한 내용에 대한 조세소송이 국세행정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동안 논쟁이 일었던 ‘대형과세 건’의 법원 판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는 한동안 단순한 세금의 의미를 넘어 ‘먹튀’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애국적 차원의 과세’로까지 의미가 각별했던 글로벌 외국기업이나 펀드 등에 대한 세금부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포장은 벗겨진 채 알맹이로만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기 때문.

특히 론스타 등 이른바 ‘먹튀’ 대명사로까지 부각됐던 글로벌 자본에 대한 과세가 최근 법원에서 논리에 상당부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자 세정가에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당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에 무리가 있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등장했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조사를 통해 무슨 무슨 ‘왕’ 시리즈로 과세했던 건과 글로벌 대형펀드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의 경우 불복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세정가에서는 “당시 우리의 제도가 미비했거나 해석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돗개 정신으로 과세에 몰입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국부(國富)가 세금없이 외국으로 줄줄 새 나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세정가 일각에서는 “대형 사건일수록 과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팀 구성을 통해 완벽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 그런 것을 아니지만 당시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고, 뭔가 국민들에게 ‘한 건 했다’는 식으로 알리기 위한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은 세금논리로 풀어야지 다른 것이 개입되면 그 순간부터 세금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도 부과한 직원과 간부들은 법원소송 끝나면 모두 퇴직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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