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행정 / 공정거래의 시각으로만 술을 봐선 곤란
대표적 ‘빗장행정’으로 오해마저 받아오던 주세행정에서 이처럼 규제를 푸는 것은 이례적 일이고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사실 주류는 성인들이 생활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특성’이 강한 품목이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국민건강과도 밀접한 특수한 물질에 속한다. 선진국들도 ‘술’에 관한 업무관장은 대부분 국세청이 면허로 강하게 쥐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술 역시 단순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분위기다. 필요한 규제 역시 기득권적 시선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짙다.
급기야 주류에 대한 업무관장이 국세청과 농식품부로 이원화 되는 추세로까지 가고 있다. 조장행정 기관이나 공정거래의 시각으로만 술을 봐서는 곤란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겠지만 술을 관장하는 업무의 줄기와 근간이 흔들려서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그렇다.
주류산업과 행정을 두고 마치 ‘파워게임’ 하듯 ‘밥그릇’ 챙기듯 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주류행정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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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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