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우량기업 구인DB구축에 세무사회 참여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우량중소기업 구인DB구축 민간위탁사업’ 보조사업자로 세무사회가 선정 됐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실용성 있는 취업알선 시스템을 구축해 미취업 대졸자(초대졸 포함)들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량 중소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DB를 구축하게 되며, 이번 사업에 세무사회를 포함해 총 30개의 단체가 참여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별도의 구인·구직사이트인‘잡영(JobYoung)’을 개설하고 지난 5일부터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로부터 구인정보를 접수받고 있다.
따라서 5인 이상 회원사무소에서 ‘잡영(JobYoung)’을 통해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을 원할 경우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세무사회 홍보팀(Fax 02-597-2944)으로 보내면 된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구인게시판을 통해 직원 채용을 원하는 회원사무소에서는 이 채용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회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현재의 구인시스템에서 경력직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사무소가 구인·구직시스템을 통해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보다는 경력직원 위주의 직원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경력직원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려는 경향이 높아 발생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취해진 조치였다.
이 때문에 현재 세무사회 구인시스템을 통해서는 신입직원의 채용·등록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노동부가 개설한‘잡영(JobYoung)’을 통해서는 대졸(초대졸 포함) 이상자에 한해 신규는 물론이고 경력직 직원의 채용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우수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회원들로부터 구인정보를취합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담당하는 세무사회 윤상영 홍보과장은 “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인턴제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처럼 직원이 5인 이상이 돼야만 한다”며 “많은 회원들이 노동부 ‘잡영(Jobyoung)’을 통해 우수한 경력 및 신입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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