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4일 주조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4일 ‘주조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원서 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한 경우,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하고 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 개정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4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www.mosf.go.kr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2150-4254, FAX:503-9226, e-mail:dongsong@mosf.go.kr)에게 제출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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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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