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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3통계연보 발간…고발비율 '상승'
공정위, 2013통계연보 발간…고발비율 '상승'
  • 최민이
  • 승인 2014.04.18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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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건수 38.6% 증가…확정판결 94.4% 승소, 조치수준 꾸준히 강화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발건수가 38.2% 증가하고 고발비율도 1.3배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공정위는 2013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분석.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해 이 같이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접수가 3,732건이며 이 중 90% 이상 처리해 고발비율이 38.6% 증가 했다.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 4184억을 부가해 72건의 소송에서 일부승소를 포함한 94.4%가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전년보다 16.3% 감소했으며 대규모유통법. 약관법 등이 증가했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이 감소했다.

이어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대비 22.0% 감소해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이 줄었으며 약관법은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 요인은 산후조리원.예식장.영어캠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며 영세 상조업체 폐업. 위반 상조업체 감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직권조사 실시, 부당 고객유인행위 신고 감소 등으로 설명했다.

이밖에도 고발건수는 지난 2012년 대비 38.6% 증가했고 고발건수 비율(고발비율)도 1.3배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조사결과는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고발건수가 지난해 2건에서 13건으로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부당 공동해위 근절을 위해 주요 선진국들도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에 공정위는 자진시정 및 경고조치한 사건은 총 2171건으로 13.8% 감소했으며 과징금 부과도 역시 지난해 83건에서 90건으로 8.4% 증가한 반면 총 부과금액은 4184억원으로 18.1% 줄었다. 약관법 등은 증가했고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은 감소했다.

또한 증가한 위반유형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표시광고법) ▲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공정거래법) ▲부당감액(하도급법) ▲부당 공동행위(공정거래법)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별 부과금액을 살펴보면 각각 ▲부당공동행위(3647억)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280억) ▲불공정거래행위(186억) ▲기타(71억) 순으로 사건별 부과금액은 ▲아연도강판 제조.판매사업자(1579억) ▲대형 화물사용차 제조.판매업자(1160억) ▲칼라강판 제조.판매사업자(934억)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통계자료에서는 지난해 377건의 처분 중 소송제기 된 건수는 2.2% 감소했으며 그 중 전부승소 53건, 일부승소 15건 등 68건이 일부승소 이상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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