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또 특수관계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과 별도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허위 신고한 법인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 대여금 기타대여금으로 허위기재한
신고법인 이자 부문 세무조정 회피 가능성 높아
□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과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 표준대차대조표 상 대여금 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대여금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허위기재하여 신고한 법인은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관련 세무조정을 회피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착안.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이용하여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의 단기대여금 ‘기타’란 기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과 장기대여금 ‘기타’란 기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추출.
○ 대상법인의 감사보고서(전자공시시스템 또는 KISLINE)주석사항을 개별확인하여 특수관계 대여금을 기타대여금으로 허위(오류)기재하였는지 검토.
* 적자법인, 이월결손금 과다 법인은 세수실익을 감안하여 분석제외.
○ 「특수관계자 대여금」일 경우 해당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조회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세무조정 여부 확인.
□ 검토대상 서식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가지급금인정이자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등이자조정명세서, 감사보고서 등.
□ 검토요령
○ 특수관계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 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
- 특수관계자 대여금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될 경우 지급이자 세무조정 여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금과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도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추가 검토.
〔참고 1 : 특수관계자 판정방법〕
-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A를 기준으로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면, B를 기준으로 A도 특수관계에 해당함.
〔참고 2 : 회사가 가지급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시 처리방법〕
- 법인이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는 동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하여 귀속자에 따라 처분(법통 67-106…10).
- 이자율 및 상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에 의한 미수 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통 4-0…6).
〔참고 3 :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세무조정의 차이점〕
구분 | 업무관련성 유무 | 적정이자 수취여부 |
1. 지급이자손금부인 | ●업무상 대여 : 적용제외 ●업무무관대여 : 적용대상 | ●적정이자수취와 무관 |
2. 인정이자계산 (부당행위계산 대상) | ●업무관련성과 무관 | ●적정이자 수취 : 적용제외 ●무상 ‧ 저리 : 적용대상 |
□ 관련 해석사례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수입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입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입대금, 이자비용 등을 수입대행자인 당해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법인세과-1135, 2009.10.15).
○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의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법인세과-599, 2009.5.21).
○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2006두15530, 2008.9.25).
○ 2009년 2월 4일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당좌대출이자율 연8.5% 적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이자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법인세과588, 2009.6.18).
□ 추진배경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중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되거나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어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수정신고·경정결정 사실을 간과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서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의 이월결손금 잔액에서 공제받음으로 중복공제 받는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수정신고, 경정에 의해 감액된 이월결손금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서 내역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사하여 중복 및 과다공제 여부 검토.
TIMS 추출 |
| ·△△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법인 중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 제외 |
차이법인 |
| ·인세 최초신고와 최종신고간 차이가 있는 법인을 추출 |
검토 · 선정 |
| ·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서 서면검토 후 |
□ 검토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