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부문검사 결과 법률위반 사실 발각
SK증권이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일 금융의 의결을 거쳐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에 대해 기관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SK증권(주)에 대해 기관주의 및 관련 직원 4명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중점검사내용은 신탁업무 관련 내부통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자기 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금지를 위반했다.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9개 종목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 매수 (총 61회 6,842억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매매주문을 총 10회(거래금액 570백만원) 수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 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 적용을 부적정했다. 2011년 5월 17일 부터 2013년 11월 7일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6건) 및 환매(4건)에 대해 집합 투자업자의 요청 등을 사유로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SK증권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을 징수 받았다. 임직원은 견책 2명, 주의 2명, 기타 관련 직원은 대표이사에게 조치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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