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신축 공사비, 법인세 위반 등 총 100억원 빼돌려
올림푸스 한국법인의 前 임직원들이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5명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장영섭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올림푸스한국(주) 방모 대표와 장모 전 재무회계 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방 전 대표는 2007년 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어모 상무이사와 박모 총무팀 차장에게 지시를 내려 공사비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전 대표는 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시공업체 R사에 지급했다가 되돌려받은 27억원 중 15억원을 상납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이 드러났다. 나머지 12억은 어 상무와 박 차장이 챙겼다.
또한 방 전 대표는 내부규정을 어기고 올림푸스한국의 자회사에서 일하던 정모씨에게 퇴직위로금 5억 2천만원을 지급한 정황과 함께 판촉물 인쇄대금 명목으로 2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 뿐만 아니라 회사임원의 비리도 심각하다. 특히 회삿돈을 총괄하던 장 전 이사의 경우 부하직원인 재무회계팀 차장 문씨, 박씨와 모의해 61억원을 빼돌림 혐의를 받고 있다. 올림푸스한국은 내부적 비리 뿐만 아니라 13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회부됐다.
다만 올림푸스한국은 횡령범죄의 피해자인 점, 탈루 세금을 완납한 점을 참작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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