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그러나 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수입배당금을 안분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 시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사후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부가세 면세관련 사업은 매입세액 · 매출세액서 비공제
부가세 과세 · 면세 공통사용 임차료 ·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2007~2010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지주회사는 배당금 수령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입금액에 해당됨.
-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수입배당금을 안분대상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관련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①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함)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 위 ①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가액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는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검토대상 서식
○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입배당금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검토요령
○ 수입배당금명세서상 배당금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 자회사의 배당결의가 있는 과세기간 별로 안분계산.
○ 공통경비 혐의 매입거래내역 추출활용.
(TIMS, MAD04보고서 활용)
○ 공통매입 혐의 있는 거래상대방 업종코드 활용.
(전기료 등 35개 항목, 세부내역 붙임)
□ 관련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임차료, 통신료 등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317, 2010.03.18).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은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니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부가46015-3871, 2000.11.28).
| 공통매입세액 경비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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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업종코드 |
사무실유지비 | 전기료 | 401000 |
가스비 | 402001 | |
수도비 | 410000 | |
사무용기기(도매)구입비 | 515050 | |
사무용기기(소매)구입비 | 523532 | |
주차장이용료 | 630303 | |
통신료(전화) | 642001 | |
통신료(인터넷) | 642002 | |
임차료 | 701201 | |
임차료(전대) | 701300 | |
건물관리비 | 702003 | |
소프트웨어 구입비 | 722000 | |
경비비 | 749200 | |
건물청소비 | 749300 | |
수수료 (법무, 회계 서비스 등) | 부동산중개 수수료 | 702001 |
변호사 수수료 | 741101 | |
변리사 수수료 | 741104 | |
공증인 수수료 | 741106 | |
법무사 수수료 | 741107 | |
집행관 수수료 | 741108 | |
기타법무 수수료 | 741109 | |
세무사 수수료 | 741201 | |
공인회계사 수수료 | 741202 | |
기장대리(세무사) 수수료 | 741203 | |
기장대리(회계사) 수수료 | 741204 | |
시장조사 수수료 | 741300 | |
경영자문 수수료 | 741400 | |
경영지도사 수수료 | 741401 | |
광고선전비 | 간판광고물 구입비 | 369503 |
광고용건물임대료 | 701204 | |
광고용토지임대료 | 701400 | |
옥외광고료 | 743001 | |
광고 대행료 | 743002 | |
광고영화제작비 | 921501 | |
광고영화제작비(일반영화) | 921502 | |
복리후생(출장)비 | 여행사지급수수료 | 630600 |
□ 해명요구할 내용(예시)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수입배당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지주회사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관련예규 : 부가가치세과-317(2010.03.18).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신고내용 제출.
과세 기간 | 매출 | 공통 매입세액 | 안분계산액 | |||||
계 | 과세 | 면세 | 수입 배당금 | 계 | 기신고 | 신고 누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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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세액 항목은 붙임자료 참조 (단위 : 원) |
○ 제출대상 과세기간 : △△년부터 ○○년 중 자회사의 배당결의가 있는 과세기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