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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상품·용역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 jcy
  • 승인 2010.01.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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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취지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기준일을 명확키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ㅇ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ㅇ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 50% 이상인 회사에서 비상장회사와 동일한 30% 이상인 회사로 조정했다.

다.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 명확화

ㅇ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을 준용했다.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ㅇ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신설)에서 규정했다.

마. 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했다.

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확대

ㅇ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지급,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사.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ㅇ 과징금을 50%이내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25, 팩스(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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