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취지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하고, 상품·용역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하며,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기준일을 명확키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
ㅇ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산학협력단)가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설립일로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정책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확대
ㅇ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지배주주측 지분 50% 이상인 회사에서 비상장회사와 동일한 30% 이상인 회사로 조정했다.
다.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 명확화
ㅇ 소속회사 변동사유 발생일의 기준일을 동 시행령 제18조 제8항의 기업결합일을 준용했다.
라.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
ㅇ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시행령 별표(신설)에서 규정했다.
마. 공정거래분쟁조정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료보완 기간을 조정기간에서 제외했다.
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행위 확대
ㅇ 공동의 거래거절, 리베이트 지급, 사원판매, 재판매가격유지 등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했다.
사.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면사유 및 비율 명확화
ㅇ 과징금을 50%이내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는 면제, 기타는 감경사유로 하되 감경한도를 삭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8일까지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참조:경쟁정책과장, 전화 (02)2023-4215, 4225, 팩스(02)2023-4222)에게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