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정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도 이전이자와는 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이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혐의(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임.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이전이자와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 표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 대여금으로 구분 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이용하여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기타 대여금을 일정금액 이상 계상한 법인 추출.
□ 검토대상 서식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조정 명세서(1)(2), 합계잔액시산표, 감사보고서.
□ 검토요령
○ 대여금의 계정과목 적정여부 검토.
- 분석 대상 법인의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석에 특수관계자 대여금 여부 개별 확인하여 대여금 및 기타 대여금 계정의 적정 여부 확인.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업무부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확인.
○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 계산 누락.
· 인정이자 계산액 = 업무무관대여금×당좌대월이자율(8.5%)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누락.
· 손금불산입 계산액 = 이자비용×업무무관대여금/차입금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 사용료 부당 지급(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등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개인의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이 이를 단독으로 고안하기는 어려움.
○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출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임.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수입금액 일정 범위인 영리법인 중 손익계산서상 기타판매비와 관리비(18번 항목)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추출하여 특허권 등 사용료 있는 법인 수동 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상 특허권 사용료(15번항목)가 있는 법인 추출.
○ 특허권 등 사용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법인 선정.
□ 검토요령
○ 과세자료제출법상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조회 또는 특허청 직접 조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등 보유현황, 취득시기 등을 파악하여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특허권 소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특허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
□ 관련 해석사례
○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 2006두13831, 2008.5.29).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597, 2010.6.25).
○ 특허법 제106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보상금액 등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