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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세청법인세 사후검증사례(33)
[연재] 국세청법인세 사후검증사례(33)
  • 日刊 NTN
  • 승인 2014.04.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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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자금 빌려준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정이자 수취…차입금 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적정이자를 수취해야 한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도 이전이자와는 별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법인의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이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실제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혐의(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업무무관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임.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적정한 이자를 수취하여야 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있는 경우 이전이자와는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 표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이 특수관계자 대여금과 기타 대여금으로 구분 되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기재하고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누락하는 사례가 있음.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이용하여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명세서상 기타 대여금을 일정금액 이상 계상한 법인 추출.

□ 검토대상 서식
○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소득금액조정 명세서(1)(2), 합계잔액시산표, 감사보고서.

□ 검토요령
○ 대여금의 계정과목 적정여부 검토.
- 분석 대상 법인의 국제거래세원통합분석시스템(ICAS)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석에 특수관계자 대여금 여부 개별 확인하여 대여금 및 기타 대여금 계정의 적정 여부 확인.
○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업무부관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적정여부 검토.
-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미수이자 및 인정이자 소득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확인.
○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인정이자 계산 누락.
· 인정이자 계산액 = 업무무관대여금×당좌대월이자율(8.5%)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누락.
· 손금불산입 계산액 = 이자비용×업무무관대여금/차입금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 사용료 부당 지급(2009년, 대전청)

□ 추진배경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등은 그 기술의 내용에 비추어 개인의 단순한 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대표이사 등이 이를 단독으로 고안하기는 어려움.
○ 임직원(대표이사 포함)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 등을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출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표이사 등이 소유한 특허권 등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행위 등은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임.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수입금액 일정 범위인 영리법인 중 손익계산서상 기타판매비와 관리비(18번 항목)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을 추출하여 특허권 등 사용료 있는 법인 수동 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상 특허권 사용료(15번항목)가 있는 법인 추출.
○ 특허권 등 사용료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법인 선정.

□ 검토요령
○ 과세자료제출법상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조회 또는 특허청 직접 조회를 통하여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특허권 등 보유현황, 취득시기 등을 파악하여 특수관계 성립일 이후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특허권 소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특허권 사용료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

□ 관련 해석사례
○ 대표자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이는 회사와 대표자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및 소외회사들이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부과처분한 처분은 정당함(대법원 2006두13831, 2008.5.29).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표권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높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법인세과597, 2010.6.25).
○ 특허법 제106의2 【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보상금액 등의 산정기준 등]
②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 제107조제5항에 따른 대가의 산정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따른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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