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례규정 적용, 소득 축소 '딱 걸려'
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인세법 제36조와 조세특례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과세이연하거나 실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도록 과세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특례 규정을 적용해 과세소득을 축소신고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실제 법인세 사후 검증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국고보조금 과세특례 부당(2006~2009년, 대구청·부산청)
□ 추진배경
○ 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36조, 조특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국고보조금에 한하여 과세이연하거나 실제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도록 과세특례 인정.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부당하게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축소 신고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해당 국고보조금 자료를 수집하여 신고 반영 적정 여부를 검증.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1단계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자료 수집 |
↓
2단계 |
| ·국가기관 등 검증의 실익이 없는 법인 제외 |
↓
3단계 |
|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수익 계상(또는 익금산입) 누락하였거나, 일시상각(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법인 |
□ 검토요령
○ 국고보조금 관련 계약서, 회계처리 원장, 입금계좌 사본 등 검토.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내역 확인.
- ‘선수금’ 또는 ‘자산차감계정’ 계상 후 익금산입 누락.
⇒ 익금산입, 유보처분.
- 국고보조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익금산입 누락.
⇒ 익금산입, 보조금 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따라 상여·유보 등 처분.
- 회계처리 누락하고 사적 사용한 경우.
⇒ 익금산입, 귀속자에 따라 상여·유보 등 처분.
○ 손금산입 적정 여부.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등으로 손금산입.
⇒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이월결손금 중복 과다공제 점검(2007~2009년, 부산청)
□ 추진배경
○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 중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액되거나 이월결손금이 감액되어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세 신고시 수정신고·경정결정 사실을 간과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서 감소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의 이월결손금 잔액에서 공제받음으로 중복공제 받는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각 사업연도의 소득】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TIMS 추출 |
| ·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법인 중 과세표준이 없는 법인 제외 |
↓
차이법인 |
| · 법인세 최초신고와 최종신고간 차이가 있는 법인을 추출 |
↓
검토·선정 |
| · 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서 서면검토 후 대상자 확정 |
□ 검토요령
○ 수정신고, 경정에 의해 감액된 이월결손금이 자본금과 적립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서 내역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대사하여 중복 및 과다공제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