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등록갱신 누락사유 영업정지는 재량권 일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항의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등록갱신 신고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지나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기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등록기준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SDS의 임.직원수가 약 8,000여명에 이르고 협력업체 임·직원수까지 합하면 약 1만4,000여명에 이르는데다 사업영역이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전제,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새로운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소송을 냈으며 삼성SDS는 이와 별도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SDS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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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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