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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政칼럼] ‘납세자 권리헌장’을 아시나요?
[稅政칼럼] ‘납세자 권리헌장’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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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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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沈載亨 (本社 顧問) -
   
 
 
# ‘납세자들은 과연 살맛나는 세상을 살고 있나’― 한 연회장(宴會場)에서 만난 어느 전직 국세공무원은 최근의 국세행정 기조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쉴 새 없이 찬사를 쏟아냈다.

그는 퇴직 후 세무와는 일찌감치 연(緣)을 끊은 채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분이다. 신문지상을 통해 국세행정의 변화하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는 그는 특히 납세자 권익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작금의 세정 운영에 점수를 후히 줬다. 세상 많이 달라진 현실이 꽤나 신기한 듯 한참이나 얘기를 이어 가더니 “요즘 납세자들은 참 행복하다”면서 말문을 닫았다. 하지만 곁에서 그의 말에 귀 기우리던 현직 세무인들의 반응은 너나없이 냉담했다.

한마디로 세상(稅上)(?)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로 치부하는 듯 했다. 한 현역 세무인은 수송동(국세본청)과 일선 현장과의 체감온도를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실소를 짓기도 했다.

세법상 납세자 ‘보호막’은 완벽

# 요즘 국세청은 엄청난 변화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나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납세자들이 ‘국세청 파이팅!’을 연호할 만큼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최근 내놓은 ‘납세자보호 사무처리 규정’을 보자.

가히 ‘납세자 천국’이다.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당할 경우 국세청에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장의 결제 없이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적인 조사 중지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권으로 권리침해 행위를 심사하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납세자 스스로가 반신반의(半信半疑) 할 정도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분명 세상 많이 변해 가고 있다.

말만 요란한 실상 일련의 직무유기

# 작금의 파격적인 세정 변화를 접하면서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것이 아련히 떠오른다.

이 헌장은 1996년 12월 국세기본법에 신설됐으니까 올해로 13년의 세월을 맞는다. 오랜 연륜의 ‘납세자권리헌장’ ― 그동안 이 헌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 납세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헌장 서두에는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다.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진실추정 주의,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 통지를 받을 권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납세자 권익에 털끝하나 침해를 허용치 않을 만큼 완벽하게 보호막을 쳐 놓고 있다.

생색내기 보다는 自省기회 삼아야

# 지금 국세청이 내놓은 납세자보호관련 시책도 그 근본은 다름 아닌 ‘납세자권리헌장’이다. 그런데도 이 제도가 마치 새롭게 신설된 듯 비춰지는 것은 너나없이 이 헌장의 존재를 가볍게 여겨 왔다는 반증이다.

납세자들은 ‘권리 위에 잠 자’ 왔으며 이 헌장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삼아야 할 국세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해 온 셈이다. 국세당국은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왜 땅에 떨어지는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납세자권리보호시책은 생색내기 보다는 깊은 자성(自省)에서 출발돼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보호에 역점을 두겠다는 세정기치(稅政旗幟)가 더 이상 허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 기회에 제도의 유무보다는 사고의 전환이 더 중요함을 진정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납세자권리헌장에 수북이 쌓인 먼지를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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