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수도권 내·외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중기업·소매업에 의하여 구분된다.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겸영시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해 감면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일부 법인에서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해 과다 감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이 사후검증에 들어갔다. 그 내용을 싣는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적용 오류(2008~2009년, 부산청)
□ 추진배경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은 수도권내·외, 제조업·도·소매업 및 중기업·소매업에 의하여 구분됨.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겸영시 중소기업 판정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법인에서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다 감면하는 사례 발견.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항□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TIMS 추출 |
| ·△△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
↓
1차 대상 |
| ·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 >(제품매출+기타매출) |
↓
제외기준 |
| · 상시종업원 등 검토, 적정 감면율 적용 법인 · 표준손익계산서 기재오류 법인 · 기수정신고 등 활용 법인 · 감면율 5% 미만 법인 |
□ 검토요령
○ 분석대상 법인의 중기업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09년 2월 4일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면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감면 비율 적정여부
-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율 적정여부(소기업 졸업법인) (2010년, 대전청)
□ 추진배경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소기업과 중기업의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소기업 기준은 상시 종업원수로만 판정하여 매출액은 중견기업 수준이나 소기업으로 우대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09년 2월 4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매출액 100억 원 초과 시 상시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소기업 적용 배제하는 것으로 법 개정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에 착안.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감면율
기업규모 | 사업장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비율 |
소기업 | 수도권 내 | 제조업 등 | 20% |
도매업 등 | 10% |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30% | |
도매업 등 | 10% | ||
중기업 | 수도권 내 | 지식기반사업 | 10% |
수도권 외 | 제조업 등 | 15% | |
수도권 외 | 도매업 등 | 5% |
* 제조업 등 : 아래 업종을 제외한 업종
* 도매업 등 : 도매·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
○ 소기업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5항
○ 소득구분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 검토요령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 일정금액 이상 감면 신고 법인 추출.
○ 2009년 2월 4일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2010년 2월말법인부터) 및 매출액 일정 금액 초과 동시 충족 법인 검토.
○ 소득구분계산서상 감면소득을 기준으로 중기업 감면율(제조 등 15%, 도매등 5%)을 적용한 감면세액(재계산)과 공제감면 및 추가납부세액계산합계표(갑)상의 (15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신고) 대사.
[감면세액 재계산 방법]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감면율 = 재계산 감면세액
*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 상 감면소득 결손금을 통하여 계산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