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특법 규정 의거 주택건설용역 공급 경우
국세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일정 등록을 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조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했다.
질의자는 2008년 7월 주택신축판매업 중 25평이하(실제로 21평과 18평)를 짓기 위해 면세사업자등록 후 신축하면서, 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지닌 건축업자와 일괄도급으로 계약을 하고 용역을 공급받았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건축업자가 본인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의 면세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 조특, 부가가치세과-1369, 2009.09.2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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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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