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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체납자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적법’
상습적 체납자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적법’
  • jcy
  • 승인 2009.07.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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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상습적· 악의적 체납 제재 불이익 크지 않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기간 연장 처분은 그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70)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지방세 체납 경위, 부동산양도소득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불응, 처와 자녀들에게의 재산 증여 경위, 빈번한 출입국 반복 및 외국에서의 장기간의 체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소요자금에 관한 출처 및 출국 목적 등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해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되며,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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