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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6)
[연재]국세청 법인세 사후검증 사례(26)
  • 日刊 NTN
  • 승인 2014.01.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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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S상 임시 투자세액 공제·개발비 금액 일정액 이상 법인 추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을 신청할 수 있다. 중고자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보수, 운용리스 조건의 시설투자, 운휴 중에 있는 자산 등과 같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 공제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제 부당공제 사례를 싣는다.   /편집자 주
 
“개발비 공제대상 투자자산으로 기재시 부당공제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정 여부(2007~2009년, 대구청)
□ 추진배경
○ 세액감면 등 조세지출은 국가예산지원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감면요건 및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을 신청할 수 있는 바,
○ 중고자산,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및 보수, 운용리스 조건의 시설투자, 운휴 중에 있는 자산 등과 같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 공제 사례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 자산이 아닌 개발비 등 무형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부당 공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기본통칙 5-0…3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중고품에 의한 투자.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4.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하기 위한 부대비용 포함).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TIMS를 활용하여 △△사업연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의 임시 투자세액공제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표준대차대조표의 개발비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 추출.

□ 검토요령
○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돼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명세서에 개발비를 공제대상 투자자산으로 기재한 경우 부당공제 혐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 명세서를 개별분석하여 공제대상 투자자산의 부당공제 여부 판정.
○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용자산에 직접 투자한 당해 법인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
- 따라서 분할·합병·사업의 양도에 따라 사업용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운용리스자산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계약종료 후 운용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고자산이므로 공제불가.
 - 금융리스는 최초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
○ 대규모 플랜트 및 장치산업의 공제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건축물, 부속설비(전기·급배수·냉난방·승강기·저장탱크·보일러설비 등)와 구축물(굴뚝·포장도로·방벽 등)부당공제 및 적용시기 오류 검토.

□관련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당해 공장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3, 2003.05.26).
○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범위표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구 및 비품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팀-998, 2004.05.11).
○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의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는 전산시스템은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서면2팀-2252, 2004.11.05).

증권사 예탁금 기납부세액 부당공제(2006~2009년, 서울청)
□ 추진배경
○ 증권회사는 관련법령에 의거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손해배상공동 기금·선물시장공동기금 등을 예탁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소는 회원사인 증권회사로부터 수취한 예탁금을 거래소 명의로 운영하여 이자소득 발생.
○ 이와 관련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증권거래소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하나 이를 회원사인 증권회사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실질과세】, 제64조 제1항의 4 【납부】.

□ 검토대상 서식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액고정계산서(원천납부세액)

□ 대상법인 선정방법(예시)
○ 국내 증권회사 중 원천세납부세액명세서(갑) 상 ‘원천징수의무자’란에 증권거래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법인(△△년 기준).

□ 검토요령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검토
- 원천징수의무자에 ‘증권거래소’, ‘한국증권예탁원’로 표시되어 있거나 적요란에 ‘○○공동기금’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원천세 기납부세액 공제금액 확인.
- 증권회사는 통상적으로 원천세 납부 건수가 많은 관계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내역을 일괄로 기록하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세부내역 리스트를 전산파일(엑셀)로 제출받아 검토.
○국내 증권회사의 기납부세액 중 증권거래소 등에 원천징수분은 대부분 부당 공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해석사례
○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예탁받은 거래증거금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을 회원사의 거래증거금에 산입하는 경우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은 한국거래소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법인세과-64,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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