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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호회 활동 사고 업무상 재해
공무원 동호회 활동 사고 업무상 재해
  • jcy
  • 승인 2009.07.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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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축구경기 중 사망도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동호회 활동을 독려받고 그 실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했다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상도 업무상 재해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최근 망인 박모씨의 부인과 자녀 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692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볼 때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소속기관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참여를 독려했고 동호회 활동실적 및 참가실적을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했다면 축구시합에서의 사망도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공무원이었던 박씨는 2004년 6월경 경찰동호회 주최 축구시합에서 갑자기 쓰러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유족들이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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