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부업체 간부 금융실명법 위반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금융실명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박모(36)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두로 대출신청인들의 최근 급여입금내역을 확인하거나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대출신청인의 거래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빠른조회서비스’를 이용해 계좌거래내역을 열람했다”며 “이는 금융실명법 제4조1항이 정한 ‘서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