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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현 사무관의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과세체계②
남진현 사무관의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과세체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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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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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피합병법인 지분소유 대주주 증여분 증여재산서 제외
1. 상증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相贈法§38, 相贈令§28)

다. 증여재산가액(相贈令 §28④)
2) ⓑ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相贈令 §28⑥)


①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상증령 제28조⑤항 2호 후단)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전 법인의 현황에 따라 상증법60조 및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이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②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기준일


③ 분할합병 시 합병직전의 주식가액 계산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분할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 법인의 순자산가액

[참고]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 전후의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


3)합병대가를 현금 등으로 받은 경우(2000.1.1 이후 합병분부터 적용)
(상증령 제28조 ③항 제3호)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과세
→ 액면가 이하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간 변칙적인 증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액면가액(대가)과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

①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1주당 액면가액-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 합병대가를 현금 등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됨

4)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경우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로 합병하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한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동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이때 제외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함(재삼 46014-2902, 97.12.10 재경부46014-46, 1997.2.12).』


[참고] 자본시장통합법과 상증법상의 합병가액 산정방법 비교


[사례] 합병비율을 1:1로 흡수합병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 A법인과 B법인은 모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합병비율은 A법인이 B법인을 1 : 1로 흡수합병 하였다
○ 합병전 주주현황 및 주식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과대평가법인의 대주주가 얻는 증여이익을 계산하라

<해 설>
○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② 1주당 평가가액 차이비율


③ 과대평가된 B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
- 丙:(15,000원-10,000원)× 600,000주 = 3,000,000,000원
- 丁:(15,000원-10,000원)× 400,000주 = 2,000,000,000원
⇒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비율은 30% 이상이므로 대주주 丙·丁이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 증여세 과세
- 丙은 甲으로부터 15억원을, 乙로부터 9억원을, 소액주주로부터 6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 丁은 甲으로부터 10억원을, 乙로부터 6억원을, 소액주주로부터 4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라. 통칙 및 법령해석 사례
38-28…2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영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개략적 수치로 합병비율 산정하여 합병 후 결산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익을 받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합병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주식을 대신 무상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상담4팀-1085, 2007.04.03)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두 법인의 합병 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는 것임 (상담4팀-2171, 2005.11.14)
▶합병전 합병당사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10%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10% 할증평가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삼46014-1411, 1999.7.23)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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