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8일 근로복지공단이 “대부이자율 결정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등 수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08구합17318)에서 "대부이자율이 차입금리보다 높다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안정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사업자금을 이용해 직접대부사업 및 간접대부사업의 방식으로 실업자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지적, 공단의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수익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공단의 대부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고용안정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창업희망 여성가장실업자 등에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사업 등을 해왔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봐 2005년 67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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