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구 총 441건(1302억원)에 달해…공정위 19억 부과
LG전자가 자사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 대해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말까지 자사의 빌트인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중개판매하는 29개 영업점에 대해 남품대금의 20%에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의하면 LG전자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빌트인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가 늘자 보험으로도 미보장되는 낮은 신용등급의 건설사의 경우에는 중개 영업점이 연대보증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LG전자는 건설사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80%까지 보장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점에 20%를 연대보증하게 하고(398건, 1197억원), C미만으로 보장 가능성이 희박한 건설사의 중개 영업점에게는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케 했다(43건, 105억원).
또한 LG전자는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 회수 후 영업점에 지급해야하는 본납수수료(중개료의 50% 상당)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했던 영업대상 건설사를 타 영업점에 강제 이관시키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LG전자의 부당행위와 비정상 거래관행을 개선키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를 통해 중소 영업전문점의 피해가 방지될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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