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 본청과 31개 시·군이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지난해 2조4845억원보다 4% 1040억원 늘어난 2조588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재정 부족액을 메워주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도 본청이 1211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86억원, 시·군은 2조238억원으로 890억원 각각 증가했다. 양평군 1533억원, 포천시 1387억원, 연천군 1313억원 등의 순이다.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나눈 값)가 1 이상인 수원·성남·과천·고양·용인·화성 등 6개 시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는다.
도 본청의 재정력지수는 0.97로 전년과 같고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력지수가 높아진 시·군이 23곳, 낮아진 시·군이 8곳이다.
국고보조사업 이양에 따라 지원받는 분권교부세는 도 본청이 1664억원, 시·군이 9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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