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료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은 2008년∼2012년까지 적발해 폐업 조치한 위장 가맹점 수가 총 459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적발된 위장 가맹점은 2008년 757곳, 2009년 1146곳, 2010년 734곳, 2011년 932곳, 2012년 1028곳 등이다.
유흥업소는 매출액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하는데 반해 일반음식점 등으로 위장 등록할 경우 세금을 탈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등에서 접대 장소로 많이 찾는 룸살롱이나 단란주점에서는 위장 가맹점을 법인카드 결제를 위한 수단으로 버젓히 활용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운용하는 관련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가 백화점 이름으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위장가맹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제 법인명과 본래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도 많아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국세청은 2001년부터 위장 가맹점 신고할 경우 관할세무서가 실사를 벌여 확정되면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카드 전표상에 가맹점 이름이나 주소가 실제와 달라 접수된 제보 가운데 실제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4분의 1 수준이다.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신고 접수는 총 5584건으로, 이 가운데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1459건(26.1%)에 그쳤다.
지난 6년간 위장 가맹점 제보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매년 평균 2430만원 꼴이다.
이는 2003년(7690만원), 2004년(5140만원), 2005년(3820만원), 2006년(3460만원)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게다가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제보자들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원천징수액 22%를 떼면 10만원에서 7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이윤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맹점 숫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장 가맹점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 액수를 높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 가맹점에 대해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제보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국세청에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카드 단말기를 수정하는 단계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