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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투자 발목잡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 완화
정부 "기업투자 발목잡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 완화
  • 日刊 NTN
  • 승인 2014.01.08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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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주회사 규제도 검토…준조세·부담금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투자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정부가 앞다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해묵은 숙제들을 풀어 경제성장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올해부터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투자 관련 규제를 하나씩 뜯어볼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회의, 국책연구기관, 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3년의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를 뽑아 개선안을 도출키로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면서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규제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모두 1만5천7개에 이른다. 규제 등록제도가 도입된 1998년말 1만372개에서 15년 만에 44.7% 늘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되레 규제는 늘고 강화된 것이다. 이로인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정부규제 부담순위는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뒷걸음쳤다.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혁파에 나선 것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위축하고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현행 규제시스템에 대한 정비 없이는 성장과 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점프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작년 한해 정부는 3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규제 완화에 노력했으나 번번이 부처의 높은 장벽과 이해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가 앞으로 완화를 검토할 수도권 규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공장 신·증설 제한과 공장총량제 등이 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참여정부 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가로 추진됐으나 지방과 국회의 일부 반발에 좌절될 정도로 대표적인 경제규제로 꼽힌다.

환경 규제로는 입지규제와 작년 산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규제도 재계로부터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들 규제는 지역 민심과 업종 이기주의, 행정편의주의, 진보와 보수의 인식 차, 사회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요인이 모두 녹아있다"며 "사회적 의사합의기구를 통해 충분히 설득해서 하나씩 풀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준조세와 부담금을 통한 규제도 개선대상에 포함된다. 중앙·지방정부가 기업과 개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연간 15조7천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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